퇴직금 계산 세전 세후를 한 줄로 말하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나오는 금액은 세전이에요. 세후는 여기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에요.
세전 계산 방법과 세금이 붙는 순서, IRP로 받을 때 달라지는 점을 노동부와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계산 세전, 계산기로 먼저 구해요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세전 금액으로 넣어요. 지급 요건은 퇴직금 지급기준 글에 따로 정리했어요.

계산기 안내에도 실제 지급액은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퇴직금 계산기 안내)
세후 실수령액, 세금이 붙는 순서
| 구분 | 내용 |
|---|---|
| 세전 퇴직금 | 계산기 결과 |
| 퇴직소득세 | 국세청 계산 구조로 산출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액의 10% |
| 세후 실수령 | 세전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도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와 함께 특별징수돼요. (국세청 원천징수 안내)
-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요.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에요.
-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근속연수만큼 환산해 산출세액을 구해요.

이 사례는 산출세액이 1,120천원이에요. 지방소득세 10%인 약 112천원을 더하면 세금은 약 1,232천원이고, 세후는 약 98,768천원이에요. (국세청 계산 사례)
홈택스 오른쪽 위 모의계산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을 쓸 수 있어요. 프로그램이 퇴직한 해(귀속연도)별로 따로 있으니 퇴직 시기에 맞는 걸 골라야 해요. (국세청 안내)
IRP로 받으면 세금이 미뤄져요
- 이연: 퇴직금이 퇴직일에 IRP 같은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입금되면 지금 세금을 떼지 않아요.
- 이미 뗀 경우: 60일 이내에 입금했다면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어요.
- 연금 말고 인출: 연금외수령할 때 이연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돼요.
IRP 입금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해요. 계좌 개설이 필요하면 퇴직금 IRP 계좌개설 글을 참고하세요. (퇴직소득세 이연 안내)
실수령액 확인할 때 챙길 것
- 영수증: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곳이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요.
- 세금 문의: 국번 없이 126 국세상담센터에서 상담해요.
- 미지급 문의: 퇴직금이 안 들어오면 국번 없이 1350으로 상담해요.
계산 결과는 모의계산이라 실제 원천징수액과 다를 수 있어요.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