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은 세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확인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에 연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넣으면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함께 볼 수 있어요.
입력할 금액과 계산 순서, 결과가 고지서와 달라지는 이유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 기준
| 항목 | 계산 기준 |
|---|---|
| 소득보험료 | 소득월액(반영 연소득÷12) × 7.19% |
| 재산보험료 | 재산등급별 점수 × 211.5원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보험료에는 하한도 있어서 소득이 없다고 바로 0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생활법령 보험료 산정 안내)
소득·재산으로 건강보험료를 구하고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하는 구조예요.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계산할 때 공단 화면의 기준도 확인하세요. (공단 모의계산·도움말)
금액 입력 전, 이 세 가지부터 확인해요
- 연소득·만원 단위: 사업소득 등에는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을 합산해요. 연금·근로소득은 별도 칸에 넣으면 50%가 반영돼요.
- 재산세 과세표준: 집을 산 가격이나 현재 시세가 아니에요. 재산금액에서 1억 원은 계산기가 공제하니 미리 빼지 마세요.
- 전월세·대출: 해당 보증금·월세를 입력하고, 주택금융부채는 공제신청 대상일 때만 넣어요.
월소득을 연소득 칸에 넣거나, 재산 공제를 미리 빼면 예상액이 달라져요. 헷갈리는 항목은 옆의 도움말을 먼저 열어보세요. (공단 모의계산·도움말)

공단 모의계산, 순서대로 따라 해요
- 아래 버튼을 눌러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열어요.
- 내·외국인 구분을 확인하고 세대 전체의 연소득·재산을 입력해요.
- 해당하는 공제·농어촌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요.
- 결과에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합계액을 확인해요.
숫자는 만원 단위로 입력하면 돼요. 자료를 직접 입력하는 대신 ‘내 정보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로그인 안내가 나올 수 있어요.
계산 결과와 실제 고지서가 다른 이유
모의계산은 확정 고지액이 아니에요. 경감·지원 여부나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실제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차이가 크면 입력 단위와 세대 합산 여부부터 다시 확인해보세요. (공단 모의계산·도움말)
그래도 맞지 않으면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유료, 평일 09~18시)에 부과내역을 문의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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