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퇴직금 확인서는 지금 퇴직한다면 받을 퇴직금이 얼마인지 회사(사업주)가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떼는 서류가 아니라서 다니는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어디에 쓰는지, 확인서에 들어갈 내용, 금액을 미리 계산하는 법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예상퇴직금 확인서, 어디서 받을까?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개인회생 재산목록의 예상 퇴직금 자료로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예상 퇴직금 확인서를 첨부하라고 안내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방법)
| 상황 | 준비할 자료 |
|---|---|
| 일반 퇴직금 제도 | 회사 명의 예상퇴직금 확인서 |
| 퇴직연금 가입 | 퇴직연금 가입사실확인서 등(법원 안내에 따름) |
| 1년 미만 근무·중간정산 | 그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 |
회사마다 양식이 달라 정해진 공통 서식은 없습니다. 회사 양식이 없다면 아래 항목을 담아 작성한 뒤 회사 확인(직인 등)을 받는 방식이 흔합니다.
예상퇴직금 확인서 받는 순서
- 제출처(법원·금융기관 등)가 요구하는 기준일과 형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 아래 계산기로 대략의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둡니다.
-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예상퇴직금 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회사 양식이 없으면 기본 항목을 채운 서식을 드리고 회사 확인(직인 또는 담당자 서명)을 받습니다.
- 금액, 기준일, 회사명이 맞는지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확인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부서·직위
- 근무 정보: 입사일, 기준일(예상 퇴직일), 재직일수
- 금액 근거: 1일 평균임금, 예상퇴직금
- 회사 확인: 회사명, 대표자, 직인 또는 담당자 서명, 발급일
금액을 일부러 줄이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확인한 실제 금액으로 제출하세요.
예상퇴직금 미리 계산하는 법
고용노동부는 퇴직금을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아래 버튼으로 공식 계산기를 열어 보세요.

- 1번에 입사일자와 퇴직일자(기준일)를 넣습니다.
- 2번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누릅니다.
- 3번에 퇴직 전 3개월 기본급·기타수당을 넣고,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입력합니다.
- 계산 결과의 퇴직금을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계산값은 참고용이고, 확인서 금액은 회사가 정합니다.
개인회생에 낼 때 알아둘 점
- 청산가치: 퇴직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절반이 압류금지라, 재산목록에는 보통 예상퇴직금의 1/2을 적습니다.
- 발급일: 법원이 정한 기준일과 발급 시점을 맞추세요.
- 회사가 거부할 때: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처럼 계산 근거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고 법원·대리인과 상의하세요.
개인회생 신청서와 첨부서류 전체 목록은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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