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1년·주 15시간 넘으면 받아요! 계산법까지

퇴직금 지급기준은 간단해요. 한 곳에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어요.

지급 요건과 계산 방법, 지급 기한을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바로 해볼 수 있어요.



퇴직금 지급기준, 이 두 가지만 확인하세요

구분기준
계속근로기간1년 이상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고용 형태정규직이 아니어도 요건 충족 시 해당
지급액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위 두 가지를 채우면 대상이에요. (고용노동부 1350 상담)


퇴직금 계산 방법, 계산기로 3분이면 끝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예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세전)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 계산기에 접속해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넣어요.
  2.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를 눌러 3개월 기간을 불러와요.
  3. 월별 기본급·기타수당,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을 세전 금액으로 입력해요.
  4. 평균임금계산 후 퇴직금계산을 누르면 예상 금액이 나와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입사일자와 퇴직일자 입력란,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버튼을 빨간 테두리로 표시한 화면
빨간 표시 순서대로 입사·퇴직일을 넣고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를 눌러요. 입력 방법 예시 화면이에요.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로 넣어야 해요. 계산기 안내에도 있는 내용이라 날짜를 하루 잘못 넣으면 재직일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회사 내규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 있어요. 계산 결과는 예상 금액으로만 보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런 경우는 퇴직금이 달라져요

상황퇴직금
근무 1년 미만대상 아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대상 아님
일용직원칙상 해당 없음, 반복 갱신으로 계속성이 인정되면 합산해 판단
중간정산 후 1년 미만그 기간분도 퇴직 후 지급
휴직 등 제외 기간평균임금 산정에서 해당 기간·임금 제외

일용직은 계약 형태보다 근로가 이어졌는지가 핵심이에요. (일용직 퇴직금 상담, 중간정산 후 지급 안내)


퇴직금 지급 기한 14일, 못 받았다면


  • 기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어요.
  • 상담: 임금체불은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으로 문의해요.
  • 신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어요.

14일이 지나도 연락 없이 미지급이면 미루지 말고 계산 근거를 정리해 상담부터 받으세요.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

함께 보면 좋은 글: 퇴직금 IRP 계좌개설,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기간

댓글 남기기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