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은 간단해요. 한 곳에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어요.
지급 요건과 계산 방법, 지급 기한을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바로 해볼 수 있어요.
퇴직금 지급기준, 이 두 가지만 확인하세요
| 구분 | 기준 |
|---|---|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 소정근로시간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 고용 형태 | 정규직이 아니어도 요건 충족 시 해당 |
| 지급액 |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위 두 가지를 채우면 대상이에요. (고용노동부 1350 상담)
퇴직금 계산 방법, 계산기로 3분이면 끝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예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세전)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계산기에 접속해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넣어요.
-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를 눌러 3개월 기간을 불러와요.
- 월별 기본급·기타수당,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을 세전 금액으로 입력해요.
- 평균임금계산 후 퇴직금계산을 누르면 예상 금액이 나와요.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로 넣어야 해요. 계산기 안내에도 있는 내용이라 날짜를 하루 잘못 넣으면 재직일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회사 내규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 있어요. 계산 결과는 예상 금액으로만 보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런 경우는 퇴직금이 달라져요
| 상황 | 퇴직금 |
|---|---|
| 근무 1년 미만 | 대상 아님 |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 대상 아님 |
| 일용직 | 원칙상 해당 없음, 반복 갱신으로 계속성이 인정되면 합산해 판단 |
|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 그 기간분도 퇴직 후 지급 |
| 휴직 등 제외 기간 | 평균임금 산정에서 해당 기간·임금 제외 |
일용직은 계약 형태보다 근로가 이어졌는지가 핵심이에요. (일용직 퇴직금 상담, 중간정산 후 지급 안내)
퇴직금 지급 기한 14일, 못 받았다면
- 기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어요.
- 상담: 임금체불은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으로 문의해요.
- 신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어요.
14일이 지나도 연락 없이 미지급이면 미루지 말고 계산 근거를 정리해 상담부터 받으세요.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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