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세전 세후, 계산기 금액은 세전이에요! 실수령은?

퇴직금 계산 세전 세후를 한 줄로 말하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나오는 금액은 세전이에요. 세후는 여기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에요.

세전 계산 방법과 세금이 붙는 순서, IRP로 받을 때 달라지는 점을 노동부와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계산 세전, 계산기로 먼저 구해요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세전 금액으로 넣어요. 지급 요건은 퇴직금 지급기준 글에 따로 정리했어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입사일자와 퇴직일자 입력란,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버튼을 빨간 테두리로 표시한 화면
노동부 계산기 입력 화면이에요. 입사·퇴직일을 넣고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를 눌러요.

계산기 안내에도 실제 지급액은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퇴직금 계산기 안내)


세후 실수령액, 세금이 붙는 순서

구분내용
세전 퇴직금계산기 결과
퇴직소득세국세청 계산 구조로 산출
지방소득세소득세액의 10%
세후 실수령세전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퇴직소득도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와 함께 특별징수돼요. (국세청 원천징수 안내)


  1.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요.
  2.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3.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에요.
  4.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근속연수만큼 환산해 산출세액을 구해요.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 사례에서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과세표준 금액을 빨간 테두리로 표시한 화면
국세청 계산 사례예요. 근속 20년, 퇴직급여 1억원일 때 공제와 과세표준이 차례로 나와요.

이 사례는 산출세액이 1,120천원이에요. 지방소득세 10%인 약 112천원을 더하면 세금은 약 1,232천원이고, 세후는 약 98,768천원이에요. (국세청 계산 사례)

홈택스 오른쪽 위 모의계산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을 쓸 수 있어요. 프로그램이 퇴직한 해(귀속연도)별로 따로 있으니 퇴직 시기에 맞는 걸 골라야 해요. (국세청 안내)


IRP로 받으면 세금이 미뤄져요


  • 이연: 퇴직금이 퇴직일에 IRP 같은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입금되면 지금 세금을 떼지 않아요.
  • 이미 뗀 경우: 60일 이내에 입금했다면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어요.
  • 연금 말고 인출: 연금외수령할 때 이연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돼요.

IRP 입금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해요. 계좌 개설이 필요하면 퇴직금 IRP 계좌개설 글을 참고하세요. (퇴직소득세 이연 안내)


실수령액 확인할 때 챙길 것


  • 영수증: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곳이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요.
  • 세금 문의: 국번 없이 126 국세상담센터에서 상담해요.
  • 미지급 문의: 퇴직금이 안 들어오면 국번 없이 1350으로 상담해요.

계산 결과는 모의계산이라 실제 원천징수액과 다를 수 있어요.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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