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집에서 출력은 안 돼요! 방법 4가지·수수료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등기소 창구, 무인발급기, 인터넷등기소 예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서류처럼 집에서 바로 출력하는 방식은 없고, 대부분 법인 인감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방법별 준비물과 수수료, 전자인감증명서까지 대법원 규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4가지

방법준비물수수료
등기소 창구인감카드, 신청서1,200원
무인발급기인감카드, 비밀번호1,000원
인터넷 신청 후 등기소 수령법인 전자증명서1,100원
전자인감증명서전자증명서, 보안매체1,000원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은 매수자의 이름(상호),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신청서에 적어야 하니 미리 받아 두세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무인발급기로 바로 발급하기

  1. 무인발급기 설치 위치에서 가까운 등기소나 구청을 찾습니다.
  2. 발급기에서 법인인감을 누르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3. 법인 인감카드를 대고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4. 법인명과 대표자를 확인하고 통수를 골라 출력합니다.

등기소 밖 무인발급기는 기종에 따라 법인 인감증명서가 안 될 수 있으니 위치 목록에서 확인하고 가세요. 매도용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등기소 창구·인터넷 예약 발급

  • 창구: 가까운 등기소에 인감카드를 들고 가서 신청서 제출
  • 인터넷 예약: 전자증명서로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결제 후 지정한 등기소에서 수령
  • 수령할 때: 발급번호와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받을 수 있음
  • 인감카드 분실: 등기소에서 재발급 신청 (수수료 5,000원)

인감카드를 제시하면 발급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직원이 대신 가도 인감카드만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감카드 관리가 중요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전자인감증명서란?

  • 이용 신청: 등기소를 방문해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
  • 발급: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와 보안매체로 본인 확인 후 발급
  • 제출: 발급증(발급확인번호)을 지정된 행정기관 등에 제출
  • 주의: 출력물은 인감증명서로서 효력이 없음

종이 증명서가 필요한 곳에는 쓸 수 없으니, 제출처가 전자인감증명서를 받는 기관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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