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등기소 창구, 무인발급기, 인터넷등기소 예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서류처럼 집에서 바로 출력하는 방식은 없고, 대부분 법인 인감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방법별 준비물과 수수료, 전자인감증명서까지 대법원 규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4가지
| 방법 | 준비물 | 수수료 |
|---|---|---|
| 등기소 창구 | 인감카드, 신청서 | 1,200원 |
| 무인발급기 | 인감카드, 비밀번호 | 1,000원 |
| 인터넷 신청 후 등기소 수령 | 법인 전자증명서 | 1,100원 |
| 전자인감증명서 | 전자증명서, 보안매체 | 1,000원 |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은 매수자의 이름(상호),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신청서에 적어야 하니 미리 받아 두세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무인발급기로 바로 발급하기
- 무인발급기 설치 위치에서 가까운 등기소나 구청을 찾습니다.
- 발급기에서 법인인감을 누르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법인 인감카드를 대고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법인명과 대표자를 확인하고 통수를 골라 출력합니다.
등기소 밖 무인발급기는 기종에 따라 법인 인감증명서가 안 될 수 있으니 위치 목록에서 확인하고 가세요. 매도용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등기소 창구·인터넷 예약 발급
- 창구: 가까운 등기소에 인감카드를 들고 가서 신청서 제출
- 인터넷 예약: 전자증명서로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결제 후 지정한 등기소에서 수령
- 수령할 때: 발급번호와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받을 수 있음
- 인감카드 분실: 등기소에서 재발급 신청 (수수료 5,000원)
인감카드를 제시하면 발급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직원이 대신 가도 인감카드만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감카드 관리가 중요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전자인감증명서란?
- 이용 신청: 등기소를 방문해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
- 발급: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와 보안매체로 본인 확인 후 발급
- 제출: 발급증(발급확인번호)을 지정된 행정기관 등에 제출
- 주의: 출력물은 인감증명서로서 효력이 없음
종이 증명서가 필요한 곳에는 쓸 수 없으니, 제출처가 전자인감증명서를 받는 기관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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