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사업자 계좌 등록은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해지 메뉴에서 5분이면 끝납니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의무 사항이라,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내가 등록 대상인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홈택스 등록 순서를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용계좌 등록 대상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 관련 금융거래를 개인 계좌와 분리해 쓰도록 국세청에 신고하는 계좌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업종 | 직전 연도 수입금액 |
|---|---|
| 농업·도소매·부동산매매 등 | 3억 원 이상 |
| 제조·숙박음식·건설·정보통신 등 | 1억 5천만 원 이상 |
|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 등 | 7,500만 원 이상 |
의사, 변호사, 세무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기준)
홈택스 사업자 계좌 등록 방법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로 들어갑니다.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해지를 누릅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계좌추가로 은행·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 신청하기를 누르면 끝납니다.
등록 후에는 같은 메뉴의 사업용·공익법인전용 신고현황 조회에서 계좌가 제대로 등록됐는지 확인하세요.
꿀팁: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합니다.
등록 기한
| 구분 | 기한 |
|---|---|
| 처음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 (6월 30일) |
| 계좌 변경·추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
예를 들어 올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됐다면 6월 30일까지 등록하면 됩니다.
미등록·미사용 시 불이익
- 미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 또는 사용 대상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의 0.2%
-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계좌를 쓰지 않은 금액의 0.2%
- 세액감면 배제: 창업중소기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음
거래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주고받을 때,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등록한 사업용계좌를 써야 합니다. (국세청 사업용계좌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간편장부대상자도 등록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있습니다.
Q. 개인 명의 통장도 등록할 수 있나요?
본인 명의 계좌라면 사업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통장을 새로 만들 계획이라면 개인사업자 통장개설 완벽 정리를 참고하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으로 하면 됩니다. 사업장 정보 정정은 개인사업자 주소지 변경, 사업자 상태 확인은 사업자등록증 조회하기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