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접견 예약, 16시 넘으면 다음날 오전 마감! 긴급 접견까지

변호인 접견 예약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나 교정민원콜센터 1363으로 합니다. 접견 전날 16시가 지나면 다음 날 오후만 예약할 수 있으니 미리 잡아 두는 게 좋습니다.

예약 방법과 일정 규칙, 긴급 접견·취소 기준을 법무부 교정본부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변호인 접견 종류 3가지

종류방식
일반접견수용자가 있는 교정기관에 직접 방문
화상접견가까운 다른 교정기관에서 화상으로 접견
스마트접견사무실에서 PC·스마트폰으로 접견 (일부 기관)

스마트접견은 서울·인천·수원구치소 등 일부 기관에서만 운영하고, 처음 한 번은 교정기관을 방문해 변호인증과 사진으로 사전등록해야 합니다.


변호인 접견 예약 방법

  1.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합니다.
  2. 처음이라면 대상자(수용자) 관리에서 접견할 수용자를 등록합니다. (최초 1회)
  3. 민원신청 → 교도소·구치소 → 변호인 접견예약에서 접견 종류를 고릅니다.
  4. 기관·날짜·시간을 선택하고 예약을 마칩니다.

다른 변호사와 함께 가려면 예약 후 받은 동반접견번호를 공유해 각자 등록하면 됩니다. 전화 예약은 1363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일반접견 예약 안내)


예약 가능 일정과 긴급 접견

  • 예약 기간: 접견 전날까지 10일간 (주말·공휴일 불가)
  • 마감 시간: 16시 전에는 다음 날 전체, 16~18시는 다음 날 오후만
  • 긴급 접견: 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수사기관 출석 전날, 구속 후 첫 접견이면 해당 기관에 전화로 당일·익일 신청
  • 휴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한 접견은 법원 접견실에서 가능

긴급 접견은 기관이 빈 접견실 등을 보고 결정합니다. 기관별 번호는 교정기관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취소 기준과 준비 서류

  • 취소: 변호인 접견예약 확인에서 접견 전날 16시까지 (당일은 늦어도 30분 전)
  • 수습변호사: 변호사합격증 제출, 선임변호사와 동행할 때만 가능
  • 통역인 동행: 협조 요청서·통역지정결정문·신분증을 수용 기관에 메일로 제출
  • 형 확정 후 접견: 소송위임장 사본 등 소명자료 필요

스마트접견은 당일 취소 시 1주, 노쇼 시 2주 동안 예약이 제한되니 일정이 바뀌면 미리 취소하세요. 1363으로 잡은 예약은 온라인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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