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기부등본 열람, 700원으로 소유자·근저당 바로 확인하는 법

토지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고,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땅을 사거나 빌리기 전에 소유자와 근저당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열람 순서와 열람·발급 차이, 등기부 보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열람과 발급 차이, 수수료

구분수수료용도
인터넷 열람700원내용 확인용 (법적 효력 없음)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1,000원관공서·은행 제출용
등기소 방문 발급1,200원관공서·은행 제출용

단순히 내용만 확인하려면 열람으로 충분합니다. 제출용 서류가 필요할 때만 발급을 선택하세요.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 최근 인터넷 열람·발급 수수료를 올리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확정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결제 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하세요.


토지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1.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열람·발급 → 부동산 열람·발급을 누릅니다.
  2. 부동산 구분에서 토지를 선택합니다.
  3. 소재지번이나 도로명주소를 입력하고 해당 토지를 고릅니다.
  4. 등기기록 유형(전부·일부)과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보통 미공개를 고르면 됩니다.
  5. 비회원 로그인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결제하면 바로 열람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신청서나 구비서류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안내)


토지 등기부등본 보는 법

구성확인할 내용
표제부소재지, 지목, 면적
갑구소유자, 소유권 변동, 압류·가압류
을구근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
  • 소유자 확인: 갑구 마지막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봅니다.
  • 빚 확인: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땅값에 비해 큰지 봅니다.
  • 압류·가처분: 갑구에 있으면 거래 전 반드시 해결 여부를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토지 정보

등기부에는 땅값이나 이용 규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조회하기, 거래 허가 구역 여부는 토지거래허가 조회하기, 조상 땅이나 내 명의 토지는 내 토지 찾기 서비스로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 이용 문의는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평일 09:00~18: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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