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창업자금 대출은 이름이 하나인 상품이 아닙니다. 여성가장에게 점포 보증금을 빌려주는 여성가장 창업자금, 여성기업이면 금리를 깎아 주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여성기업 특례보증 중에서 내 상황에 맞는 것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세 가지 모두 출발점은 여성기업확인서입니다. 확인서 받는 법부터 대출 신청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여성창업자금 대출, 어떤 종류가 있을까?
| 종류 | 핵심 조건 |
|---|---|
| 여성가장 창업자금 | 점포 임대보증금 최대 5천만원, 연 2% 고정금리, 최대 6년 |
| 소상공인 정책자금 | 여성기업이면 대출금리 0.1%p 우대(우대 합산 최대 0.8%p) |
| 지역 여성기업 특례보증 | 보증서로 은행 대출(예: 경기신보 보증비율 90~95%) |
부양가족이 있고 소득이 적은 여성가장이라면 여성가장 창업자금을 먼저 보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나 사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여성기업 보증을 알아보면 됩니다.
1단계: 여성기업확인서부터 받기

-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들어가 중소기업 회원으로 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 기업정보 등록/변경에서 사업자 정보를 먼저 입력합니다.
- 전체메뉴 → 기업확인서 신청/발급 →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출력을 누릅니다.
- 신청서를 쓰고 필요한 서류를 올린 뒤 제출합니다.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의 현장실사를 거치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막히는 부분은 여성기업확인서 콜센터 02-2038-8953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여성기업확인서 공식 안내)
여성가장 창업자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 대상: 부양가족이 1명 이상인 여성가장(만 65세 이상 부모님, 만 25세 미만 자녀·동생 등)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가구원 수별 금액은 공고 표로 확인)
- 지원: 점포 임대보증금만 지원(인테리어·권리금 제외), 2년마다 연장해 최대 6년
- 제외: 월세 274만원(부가세 포함) 초과 점포, 세금 체납, 가족 소유 건물, 주거용 점포 등
사업자등록을 한 지 1년이 넘었으면 신청할 수 없고, 서류를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공고가 나면 사업장이 있는(또는 예정인) 지역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에 등기우편이나 방문으로 내세요. (여성가장 창업자금 안내)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신청하는 순서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 정책자금안내에서 지금 접수 중인 자금과 한도를 확인합니다.
- 대출신청을 눌러 자금을 고르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보증서가 필요한 대리대출은 지역 신용보증재단 심사 후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 여성기업확인서가 있으면 신청할 때 우대 대상으로 확인받습니다.
“대출을 받아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브로커는 조심하세요. 정책자금은 누리집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직접 신청하면 되고, 상담은 1533-0100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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