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회사에 따로 부탁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한 뒤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 등 조회로 들어가 연도를 고르고 출력하면 됩니다.
홈택스 메뉴 찾는 법과 출력 순서, 조회가 안 될 때 확인할 점을 국세청 홈택스 화면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언제부터 조회될까?
| 상황 | 홈택스에 나오는 시기 |
|---|---|
|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 |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낸 뒤(법정 제출기한: 다음 해 3월 10일) |
| 중도에 퇴사한 사람 | 회사가 퇴사 처리 후 지급명세서를 수시 제출한 뒤 |
| 회사 제출 직후 | 제출 후 2~3시간 정도 지나면 조회 가능 |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국세청에 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서류를 내기 전에는 홈택스에서 보이지 않고, 연말정산을 일찍 끝낸 회사는 3월 전에 나오기도 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순서 5단계

- 홈택스에 접속해 공동·금융인증서나 개인용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검색창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입력하고, 결과 첫 줄의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 등 조회를 누릅니다.
- 필요한 귀속연도(월급을 받은 해)를 고르고 조회합니다.
- 목록에서 근로소득 줄의 보기를 눌러 내용을 확인합니다.
- 미리보기 화면에서 인쇄하거나, 인쇄 창에서 PDF로 저장을 골라 파일로 만듭니다.
같은 해에 회사를 두 곳 다녔다면 회사별로 따로 나오니 각각 출력하세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내용을 볼 수 있지만, 종이나 PDF 제출이 필요하면 PC 홈택스에서 출력하는 편이 편합니다.
조회가 안 될 때 확인할 3가지
- 연도 확인: 귀속연도는 서류를 떼는 해가 아니라 월급을 받은 해입니다.
- 회사 제출 여부: 목록이 비어 있으면 회사가 아직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 소득 종류: 3.3% 떼는 프리랜서 수입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따로 나옵니다.
기한이 지났는데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았거나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국세청 누리집의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로 직접 알릴 수 있고,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보면 됩니다. (국세청 소득자료 제출·신고 안내)
원천징수영수증 대신 소득금액증명이 필요할 때
은행이나 기관이 소득금액증명을 달라고 하면 다른 서류입니다. 홈택스·손택스의 증명 발급 메뉴에서 따로 신청하며, 지난해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은 5월 1일부터 발급됩니다. 제출처가 어떤 서류를 원하는지 먼저 확인하면 두 번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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