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나 은행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내라고 하면 이름부터 길어서 당황하죠. 요즘은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라는 이름으로 발급되고, 언제 어느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상실했는지 보여주는 서류예요.
수수료 없이 온라인으로 바로 뽑을 수 있어서, 공식 화면 기준으로 제일 쉬운 방법만 정리했어요.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어디서 발급하나요?
| 방법 | 이럴 때 추천 |
|---|---|
| 정부24 | 다른 민원도 같이 볼 때 |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PC로 바로 출력할 때 |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지사 | 인증서가 없을 때 |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수수료는 없고 인터넷 외에 방문·팩스·우편·무인발급기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24에서 발급하는 방법

- 정부24에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검색해 근로복지공단 발급 페이지로 들어가요.
- 발급하기를 누르고 로그인해요.
- 상용 이력인지 일용 이력인지 골라서 신청해요. 둘 다 필요하면 각각 발급해야 해요.
토탈서비스에서 바로 출력하는 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오른쪽 위 로그인을 눌러요.
- 개인 → 근로자를 고르고 주민등록번호 입력, 동의 체크 후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요. 회원가입은 필요 없어요.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에서 보험구분 고용, 조회구분 상용/일용을 고르고 조회해요.
- 필요한 이력을 체크하고 신청한 뒤 출력하면 끝이에요.
토탈서비스 모바일 화면은 마이페이지 조회 위주라, 발급은 PC로 하는 게 편해요. 메뉴별 자세한 화면은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발급하기 글에 정리해 뒀어요.
발급 전에 꼭 확인할 것
- 상용·일용 따로: 알바·일용직 이력은 일용으로 따로 조회해야 나와요.
- 인증서가 없다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로 신청하거나 관할 지사를 방문해요. 전화 신청은 본인이 아니면 제한될 수 있어요.
- 가족이 대신 받을 때: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챙겨요.
실제로 다닌 회사가 빠져 있거나 날짜가 다르면, 그대로 제출하지 말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먼저 하세요. 실업급여처럼 가입기간을 따지는 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함께 보면 좋은 글: 피보험단위기간 조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