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벌점, 40점이면 취소? 기준·조회 방법

운전면허 취소 벌점은 1년간 121점 등 기간별 누산점수로 판단해요. 40점은 원칙적으로 면허정지 기준이지, 벌점만으로 바로 취소되는 기준은 아니에요.

정지·취소 기준과 내 점수 확인 순서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운전면허 취소 벌점, 몇 점부터인가요?

구분기준
면허정지1회 벌점 또는 처분벌점 40점 이상
취소: 1년간 누산121점 이상
취소: 2년간 누산201점 이상
취소: 3년간 누산271점 이상

취소 기준은 셋 중 하나만 해당해도 적용돼요. 면허정지는 원칙적으로 1점당 1일로 계산하지만, 실제 정지기간은 처분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면허취소 기준·면허정지 기준)

벌점이 낮다고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에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는 벌점 누적과 별도의 면허취소 기준이 있어요.


처분벌점과 누산점수는 달라요

  • 처분벌점: 앞으로 면허정지 기준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점수예요.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 등을 뺀 값이에요.
  • 누산점수: 위반·사고 벌점을 더하고 공제할 점수를 뺀 값이에요. 면허취소는 기간별 누산점수를 함께 봐야 해요.

벌점은 해당 위반·사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관리해요. 새해가 됐다고 모두 0점이 되는 방식은 아니에요. (벌점 관리·점수 구분 안내)


이파인에서 내 벌점 조회하기

  1. 이파인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회] → [운전면허] → [운전면허 벌점]으로 들어가요.
  2. 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등 화면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본인 로그인을 해요.
  3. 조회된 처분벌점과 면허 벌점 내역을 확인하고, 기간별 취소 기준과 비교해요. 점수의 의미나 반영 내역이 다르면 관할 경찰서에 확인하세요.
  4. 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조회] → [운전면허] → [운전면허 정지기간]도 따로 확인해요.
경찰청 이파인 조회 메뉴에서 운전면허 벌점과 운전면허 정지기간 버튼을 빨간 테두리로 강조한 화면
[조회]의 [운전면허] 영역에서 벌점을 확인하고, 정지 여부는 [운전면허 정지기간]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벌점 조회는 본인 로그인이 필요하며 법인은 이용할 수 없어요. 처음에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 것은 정상이에요. (이파인 벌점 조회 이용안내)


벌점 소멸·감경, 누구나 될까요?

  • 1년 무위반·무사고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고, 마지막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나야 해요.
  • 벌점감경교육: 정지처분 전 벌점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대상이에요. 이수 후 교육필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 20점이 감경되며, 1년 이내 같은 교육을 다시 받을 수 없어요.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대상자 확인 → 교육장·날짜 선택 → 예약 순서로 진행해요. 예약만으로 감경되지 않으니 수료·제출과 점수 반영까지 확인하세요. (소멸·교육 감경 근거)

이미 40점 이상이거나 정지처분 대상이라면 교육 종류와 감경 방식이 달라요. 보유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의 활용 가능 여부도 처분 경찰서에 확인하세요.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꼭 확인하세요

  1. 처분 사유·효력 발생일과 의견제출 기한을 먼저 읽어요. 단순히 벌점 화면만 보고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2. 내역이 사실과 다르면 통지서의 담당 경찰서에 확인하고, 불복하려면 통지서에 적힌 이의신청·행정심판 안내와 기한을 확인하세요.

정지기간 중이거나 면허취소 효력이 발생한 뒤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교육을 예약하거나 구제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하면 안 돼요. (정지처분 절차·취소처분 절차)

함께 보면 좋은 글: 벌점감경교육 예약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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