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정지 기준은 간단해요.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대상이고, 정지기간은 원칙적으로 1점에 1일이에요.
점수 계산과 확인 방법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운전면허 벌점 정지 기준, 몇 점부터인가요?
| 구분 | 기준 |
|---|---|
| 정지 시작 | 1회 벌점 또는 처분벌점 40점 이상 |
| 정지 일수 | 원칙적으로 1점당 1일 (40점이면 40일) |
| 40점 미만 | 면허정지 대상이 아니에요 |
| 취소는? | 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 이상 |
한 번에 큰 점수를 받지 않았어도 안심하면 안 돼요. 여러 번 받은 점수도 합쳐서 40점이 되면 정지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15점, 15점, 10점을 받으면 40점이에요. (면허정지 기준)
취소 기준은 운전면허 취소 벌점 글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어떤 위반이 몇 점인가요?
자주 보는 위반만 골랐어요. 한 번에 40점 이상인 위반은 바로 정지 대상이에요.
| 벌점 | 대표 위반 | 정지 대상 |
|---|---|---|
| 100 | 속도위반 100km/h 초과 | 바로 정지 |
| 80 | 속도위반 80km/h 초과 100km/h 이하 | 바로 정지 |
| 60 | 속도위반 60km/h 초과 80km/h 이하 | 바로 정지 |
| 40 | 난폭운전·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 | 바로 정지 |
| 30 |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갓길 통행 | 쌓이면 정지 |
| 15 | 신호·지시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쌓이면 정지 |
| 10 | 안전거리 미확보, 보행자 보호 불이행 | 쌓이면 정지 |
교통사고도 벌점이 따로 붙어요. 사망 1명 90점, 중상 1명 15점, 경상 1명 5점, 부상신고 1명 2점이 기준이에요. (사고 벌점 기준)
새 벌점 소식도 확인하세요. 방향 전환·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좌석 안전띠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에 각각 벌점 10점을 새로 붙이는 개정이 추진 중이에요. 적용 여부는 경찰청 보도자료와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세요.
내 벌점과 정지 여부 조회하기
- 이파인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회] → [운전면허]를 눌러요.
- 1번 [운전면허 벌점]을 누르면 로그인 화면이 나와요. 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중 하나로 본인 로그인을 해요.
- 처분벌점과 면허 벌점 내역을 확인해요. 40점 이상이면 정지 가능성을 꼭 확인하세요.
- 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2번 [운전면허 정지기간]도 따로 조회해요.

벌점 조회는 본인 로그인이 필요하며 법인은 이용할 수 없어요. 처음에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 것은 정상이에요. (이파인 벌점 조회 이용안내)
정지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 벌점감경교육: 정지처분 전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 받아요.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 20점이 감경돼요.
- 법규준수교육(권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이수하면 정지기간이 20일 줄어요.
- 현장참여교육: 법규준수교육을 마친 뒤 희망자가 받으면 정지기간이 30일 더 줄어요.
- 착한운전 마일리지: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1년 실천하면 10점 특혜점수가 생겨요. 정지처분을 받을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돼요.
- 모범운전자: 정지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줄어요. 사고를 일으킨 벌점이 있으면 제외돼요.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대상자 확인 → 교육장·날짜 선택 → 예약 순서로 해요. 정지·취소 교육은 경찰이 처분을 집행한 뒤에 받을 수 있고, 같은 교육은 1년 이내 다시 받을 수 없어요. 이미 이의심의나 행정심판으로 줄어든 정지기간은 교육으로 더 줄지 않을 수 있어요.
예약 방법은 벌점감경교육 예약 글과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정지 통지서를 받았다면 이렇게 하세요
- 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처분 이유와 의견제출 기한을 읽고, 필요하면 의견을 내요.
-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요. 반납하지 않으면 범칙금 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바로 정지가 시작되는 게 곤란하면 임시운전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유효기간은 40일 이내이고,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1회 2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어요.
- 유효기간이 끝나면 정지기간이 시작돼요. 정지기간이 끝나면 면허증을 돌려받아요.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면 면허취소 사유가 돼요.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는 운전하면 안 돼요. (정지처분 절차·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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