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소멸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고, 마지막 위반일이나 사고일부터 1년 동안 위반·사고가 없을 때 이뤄져요. 기다리는 동안 새로 위반하면 계산이 달라져요.
소멸 조건과 확인 방법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운전면허 벌점 소멸 조건 3가지
| 조건 | 내용 |
|---|---|
| 대상 | 처분벌점 40점 미만 |
| 기준일 | 마지막 위반일 또는 사고일 |
| 기간 | 그날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 |
예시: 신호위반으로 15점을 받고 1년 동안 위반·사고가 없으면 그 처분벌점은 소멸해요. 중간에 다른 위반을 하면 마지막 위반일이 바뀌어서, 그날을 기준으로 다시 1년을 봐요. (벌점 소멸 공식 안내)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년을 기다려도 이 방법으로 소멸되지 않아요. 40점 이상은 면허정지 대상이니 정지 통지부터 확인하세요.
또 벌점은 위반·사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누산해 관리돼요. 소멸한 처분벌점과 취소 기준에 쓰는 누산점수는 따로 봐야 해요. (벌점 관리 기준)
이파인에서 남은 벌점 확인하기
- 이파인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요.
- [조회] → [운전면허] → [운전면허 벌점]을 눌러요.
- 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로그인을 해요.
- 처분벌점과 벌점 내역·날짜를 확인해요. 소멸 예정일이 헷갈리면 관할 경찰서에 확인하세요.

벌점 조회는 본인 로그인이 필요하고 법인은 이용할 수 없어요. 처음에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 것은 정상이에요. (이파인 벌점 조회 이용안내)
1년보다 빨리 줄이는 방법
- 벌점감경교육: 정지처분 전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 받을 수 있어요.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 20점이 감경되고, 1년 이내 같은 교육은 다시 받을 수 없어요.
- 착한운전 마일리지: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 실천하면 10점 특혜점수가 생겨요. 벌점이 바로 지워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정지처분을 받을 때 누산점수에서 빼 줘요.
- 도주차량 신고: 사람이 다친 사고 후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로 검거되게 하면 40점 특혜점수가 생겨요.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대상자 확인 → 교육장·날짜 선택 → 예약 순서로 해요. 마일리지는 미리 서약해야 하니 이파인 착한운전 마일리지에서 신청하세요.
벌점이 아예 삭제되는 경우와 주의할 점
- 무죄 확정: 교통사고·법규위반이 법원 판결로 무죄 확정되면 벌점이 삭제돼요.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불기소된 경우도 포함돼요. (벌점 취소 기준)
- 헷갈리면: 소멸일 계산과 실제 화면이 다르면 처분한 관할 경찰서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벌점 소멸 확인” 같은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마세요. 이파인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공식 앱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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