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다가 받을 날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한꺼번에 받는 제도입니다. 새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일한 뒤 신청합니다.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돈이라 조건과 신청 방법을 법령·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받는 조건
-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
- 재취업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 남아 있을 것
-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 (또는 12개월 이상 사업 운영)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150일이라면 75일 이상 남기고 취업해야 합니다.
못 받는 경우: 마지막으로 다닌 회사(또는 관련 회사)에 다시 취업, 실업 신고 전에 채용이 약속된 회사, 고시 금액 이상의 고임금 취업, 최근 2년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금액 계산
구직급여일액 × 남은 소정급여일수 × 1/2로 계산합니다.
| 예시 (가정) | 금액 |
|---|---|
| 구직급여일액 | 66,000원 |
| 남은 소정급여일수 | 120일 |
| 조기재취업수당 | 3,960,000원 |
내 구직급여일액이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금액 확인을 참고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 구분 | 내용 |
|---|---|
| 신청 시기 | 재취업(사업 시작) 12개월이 지난 뒤 |
| 신청처 | 실업급여를 받던 관할 고용센터 |
| 신청 방법 | 고용24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
| 처리 기간 | 14일 |
| 수수료 | 없음 |
온라인은 고용24에 로그인해 실업급여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메뉴에서 청구합니다. 민원 안내는 정부24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재취업 형태 | 서류 |
|---|---|
| 근로자 | 청구서, 재직증명서, 임금명세서 등 |
| 자영업 시작 | 청구서,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 증빙 |
고용보험 전산으로 고용 기간과 임금이 확인되면 재직증명서·임금명세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직 당시 65세 이상이었다면 12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재취업 직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조기재취업수당)
자주 묻는 질문
Q. 중간에 회사를 옮기면 못 받나요?
공백 없이 계속 고용돼 12개월을 채웠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영업을 시작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사업 준비 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기간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