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로 상표등록 셀프, 변리사 없이 약 26만 원으로 끝내는 법

특허로에서 상표등록을 셀프로 하면 변리사 수수료 없이 관납료만 내면 됩니다. 1개 상품류, 고시된 상품명칭만 쓰는 경우 출원료와 등록료, 지방세를 합쳐 약 26만 원입니다.

처음이라도 특허고객번호만 받으면 웹에서 바로 출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준비물부터 비용, 출원 순서까지 특허로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상표등록 셀프 비용

항목금액 (1상품류)
출원료 (전자출원)52,000원
출원료 (고시 상품명칭만 사용)46,000원
설정등록료 (10년)201,000원
지방세9,120원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으면 초과 1개마다 2,000원이 붙습니다. 등록료는 2회로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회당 122,000원). 상표는 특허와 달리 출원료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특허로 수수료 안내)


출원 전 준비물

  • 특허고객번호: 출원인이라면 반드시 먼저 받아야 합니다.
  • 인감 또는 서명 이미지: JPG, 4cm×4cm, 100KB 이하 (휴대폰 촬영 가능)
  • 공동인증서: 특허로 로그인과 전자서명용
  • 상표 견본 이미지: JPG 또는 PNG

특허고객번호는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특허로 상표등록 셀프 출원 5단계

  1. KIPRIS에서 같은·비슷한 상표가 이미 있는지 검색합니다.
  2. 특허고객번호를 받고 특허로에 공동인증서를 등록합니다.
  3. 특허로 Web 작성/제출에서 상표등록출원서를 작성합니다.
  4. 상표 견본 이미지와 상품류·지정상품을 입력하고 전자서명 후 제출합니다.
  5. 출원료는 접수 다음 날까지 접수번호로 납부합니다.

꿀팁: 지정상품을 지식재산처가 고시한 상품명칭으로만 고르면 출원료가 류당 6,000원 저렴합니다.


등록 결정 후 할 일

심사를 통과해 등록결정서를 받으면 2개월 안에 설정등록료를 내야 상표권이 생깁니다. 이 기간에는 추가 납부 기간이 없어서, 놓치면 등록 포기로 처리됩니다.

  • 납부 기간 연장: 기간 안에 신청하면 최대 30일 연장
  • 존속기간: 설정등록일부터 10년, 이후 갱신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서식작성기를 꼭 설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표등록출원서는 특허로 Web 작성/제출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Q. 내 상표가 등록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표등록조회 3분 만에 끝내는 법과 상표등록 조회하기를 참고하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평일 09:00~18:00)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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