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로에서 상표등록을 셀프로 하면 변리사 수수료 없이 관납료만 내면 됩니다. 1개 상품류, 고시된 상품명칭만 쓰는 경우 출원료와 등록료, 지방세를 합쳐 약 26만 원입니다.
처음이라도 특허고객번호만 받으면 웹에서 바로 출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준비물부터 비용, 출원 순서까지 특허로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상표등록 셀프 비용
| 항목 | 금액 (1상품류) |
|---|---|
| 출원료 (전자출원) | 52,000원 |
| 출원료 (고시 상품명칭만 사용) | 46,000원 |
| 설정등록료 (10년) | 201,000원 |
| 지방세 | 9,120원 |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으면 초과 1개마다 2,000원이 붙습니다. 등록료는 2회로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회당 122,000원). 상표는 특허와 달리 출원료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특허로 수수료 안내)
출원 전 준비물
- 특허고객번호: 출원인이라면 반드시 먼저 받아야 합니다.
- 인감 또는 서명 이미지: JPG, 4cm×4cm, 100KB 이하 (휴대폰 촬영 가능)
- 공동인증서: 특허로 로그인과 전자서명용
- 상표 견본 이미지: JPG 또는 PNG
특허고객번호는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특허로 상표등록 셀프 출원 5단계
- KIPRIS에서 같은·비슷한 상표가 이미 있는지 검색합니다.
- 특허고객번호를 받고 특허로에 공동인증서를 등록합니다.
- 특허로 Web 작성/제출에서 상표등록출원서를 작성합니다.
- 상표 견본 이미지와 상품류·지정상품을 입력하고 전자서명 후 제출합니다.
- 출원료는 접수 다음 날까지 접수번호로 납부합니다.
꿀팁: 지정상품을 지식재산처가 고시한 상품명칭으로만 고르면 출원료가 류당 6,000원 저렴합니다.
등록 결정 후 할 일
심사를 통과해 등록결정서를 받으면 2개월 안에 설정등록료를 내야 상표권이 생깁니다. 이 기간에는 추가 납부 기간이 없어서, 놓치면 등록 포기로 처리됩니다.
- 납부 기간 연장: 기간 안에 신청하면 최대 30일 연장
- 존속기간: 설정등록일부터 10년, 이후 갱신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서식작성기를 꼭 설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표등록출원서는 특허로 Web 작성/제출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Q. 내 상표가 등록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표등록조회 3분 만에 끝내는 법과 상표등록 조회하기를 참고하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평일 09:00~18:00)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