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방법은 대법원 등기소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여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글 순서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방법

가장 먼저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 소송 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한 점을 참고하세요. 아래 준비물을 확인하고 순서대로 진행해주세요.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있는 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전 등기부등본), 임대 계약 종료 증빙 자료(계약 해지 통지 내용증명이나 문자, 카카오톡, 녹취록 등), 부동산 표시 목록(등기부등본 참고하여 작성),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납부액 7,200원, 등기속탁수수료 3,000원, 송달료 31,200원

인터넷 신청이기 때문에 위와같은 서류들은 파일로 준비해주세요. 먼저 대략적인 신청 방법을 살펴보고 셀프로 직접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 변호사님이나 세무사님에게 도움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 접속

2. 인증서 통합 로그인 및 보안 프로그램 설치

3. 메인 화면에서 상단 탭 중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선택

4. 전자소송 동의 후 ‘당사자 작성‘ 선택

5. 사건기본정보 제출법원은 내가 살고있는 건물의 관할법원이므로 ‘관할법원찾기‘를 선택하여 시군구 중 입력 후 관할법원 확인

사건기본정보 제출법원 관할법원찾기

6. 집행대상 목적물수는 1건 입력 후 ‘등록

사건기본정보 입력 후 등록

7. 등록면허세 기본정보를 작성하기 위해 위택스 홈페이지로 이동 후 로그인

7-1. 상단 탭 중 ‘신고 → 등록면허세 → 등록분→ 등록분신고‘ 선택

등록분신고


7-2. 신고인, 납세자 정보 입력다음(납세자는 신고인과 동일 체크)

7-3. 신고 유형은 아래와 같이 선택해주세요.

  • 물건종류 : 부동산
  • 물건상세종류 : 건물
  • 등록원인 : 기타
등록면허세 신고유형


모두 선택 후 ‘다음‘ 선택

7-4. 신고대상

부동산소재지(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물) ‘주소검색’ 선택 후 입력 후 ‘다음

7-5. 산출세액확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납부해야 할 세액입니다. 2025년 기준 7,200원입니다. 확인 후 ‘다음‘ 선택

7-6. 구비서류등록

등록할 서류는 없으므로 ‘다음‘ 선택

7-7. 신고서제출

작성했던 내용이 전체적으로 맞는지 확인 후 ‘제출‘ 선택

7-8. 납부

등록면허세 등록분 납세번호


등록면허세를 납부 후 나타나는 ‘납세번호’를 대법원 전자소송 페이지(6번 순서)에 대법원 전자소송 페이지에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8. 등록면허세 기본정보 시도코드, 등록세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확인‘ 후 하단 ‘등록

등록면허세 기본정보 입력

9. 등기속탁수수료

등기속탁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 ‘전자납부‘ 선택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메인화면 전자납부


9-1. 우측 하단 ‘납부 신규 작성’ 선택

등기속탁수수료 신규 납부


9-2. 납부정보입력

업무구분은 ‘부동산등기’를 선택 등기소는 관할법원등기소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제출구분은 ‘집행법원제출용’으로 선택, 납부금액 수수료는 3,000원으로 입력해주시고 ‘저장 후 결제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납부정보입력


9-3. 신청수수료결제

9-4. 납부완료현황

납부가 완료된 후 ‘납부완료현황’에서 ‘영수필확인서 출력‘을 선택해주세요. 납부번호를 확인하고 다시 대법원 전자소송 페이지(8번 순서)로 돌아가주세요.

10. 등기촉탁수수료 기본정보

납부구분은 ‘전자‘로 선택해주시고 영수필확인서에서 확인한 납부번호를 입력 후 ‘납부번호 확인‘ 선택하고 ‘등록

등기촉탁수수료 납부확인 후 등록


11. 선담보 기본정보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하신 공탁보증보험증권번호와 계약자명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입력 후 ‘저장

12. 당사자기본정보 입력

13. 신청취지

임대차계약일자, 임차보증금액, 차임, 주민등록일자, 임차범위,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등을 모두 입력 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 임대차계약일자 :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
  • 임차보증금액 : 보증금 액수 (일부 변제 받았다면 남은 변제금)
  • 차임 : 월세가 있다면 적어주세요.
  • 주민등록일자 : 초본에서 확인되는 주민등록일
  • 임차범위 : 예시(102동 1001호 전체)
  • 점유개시일자 : 임대차 건물에 들어간 날
  • 확정일자 : 신고하여 받은 확정일자

14. 신청이유

작성예시참조를 선택하여 예시로 나와있는 요건사실을 선택 후 작성해주세요. 임차기간,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 년월 등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이유 작성예시 선택

‘신청인’을 선택하고 필수입력란에 정보를 입력해주시고 ‘등록‘ 후 대리인 정보입력은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15. 목적물

목적물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다시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15-1. 상단 탭 중 ‘열람•발급 → 부동산 → 열람•발급’ 선택

부동산 열람 발급 탭


15-2. 간편검색 부분에서 주소, 부동산 구분, 시/도, 등기기록상태 현행 입력 후 ‘검색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발급 신청 간편검색


15-3. 스크롤을 내려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 결과 중 부동산 표시를 확인 및 선택 후 ‘다음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 결과


15-4. 검색 한 소재지번을 다시 선택하여 ‘다음

부동산 소재지번 선택


15-5. 용도 및 추가사항 선택

전자발급전송(집행 등 전자소송용)을 선택 후 ‘전부’ 선택 후 ‘다음

용도 및 추가사항 선택


15-6. (주민)등록번호 미공개 선택 후 ‘다음’

15-7. 소유권 등기명의인 여부 검증 확인 후 ‘결제진행’

15-8. 1,000원의 수수료를 결제 후 신청결과를 확인 후 ‘전자제출용 미발급‘ 탭을 선택하여 발급(전송) 받으시면 됩니다.

15-9. 다시 전자소송 페이지(15번 순서)로 돌아가셔서 목적물 기본정보에 ‘발급내역‘을 눌러 등록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16. 소명서류

준비하셨던 계약서, 초본, 확정일자 현황, 임대차 계약 종료 사실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17. 첨부서류

일부만 임대한 경우 도면 첨부 후 ‘작성완료

여기까지 완료 후 최종문서를 확인해주고 전자서명과 소송비용납부를 해주고 전자제출까지 하면 임대차등기명령 인터넷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위와 같이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에게 맡겨 도움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 이유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재임대매매 계약을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추가로 보증금 반환을 안하면 지연 이자가 연 최대 12% 발생합니다.

새로 이사오는 사람들은 주로 등기부등본을 보게될텐데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은 보증금 문제로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이 집을 집주인이 매매하려고 해도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과 매매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추가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함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그 집에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우선변제권으로 인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최우선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끝날 때 까지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방법과 신청 이유를 알아봤는데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면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보증금을 지켜주세요.


관련 내용

댓글 남기기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