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처리 시간까지 포함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천천히 읽어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글 순서
전입신고 인터넷/모바일로 하는 방법
전입신고를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하는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또는 정부24 앱 실행
- 로그인
- 검색창에 ‘전입신고‘ 입력 후 전입신고 ‘신고하기‘ 선택
- 신청인 정보, 이사 전 주소, 전입 대상자 선택, 이사한 주소 입력
- 제출 및 확인
제출이 완료되었다면 정부24 메인 홈페이지 상단 탭 중 MyGOV 탭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처리 시간
근무 시간 내(평일 09:00 ~ 18:00) 신청 시 즉시 처리 : 보통 10분 이내로 완료됩니다.
만약 근무 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 신청하신다면 다음 근무일 오전 중에 처리 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로 해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늦는다면 지연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 경과 기간 | 과태료 금액 |
|---|---|
| 14일 초과 ~ 1개월 이내 | 1만원 |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2만원 |
| 3 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3만원 |
| 6개월 초과 | 5만원 |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 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불가한 경우
대표적으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신청인이 만 17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예시 :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자녀가 결혼하여 그 집에서 별도의 세대를 꾸리는 경우)
- 미성년자 포함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 시, 전출 세대주가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준비물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순서
- 인터넷등기소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상단 탭 중 ‘신청’ → 전자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제출
- 정보입력 : 임대차 기간, 계약일, 임대인/임차인 정보, 보증금, 계약서 업로드
- 수수료 결제 및 제출
여기까지 완료하시면 ‘확정일자’ → ‘신청처리내역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초 1회 PDF 다운로드 및 출력은 무료입니다.
처리 시간
확정일자 신청 후 처리 시간은 시스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후 10분 ~ 1시간 이내 완료
- 등기소 업무가 밀릴 땐 3 시간 이상도 걸릴 수 있지만 당일 완료
여기까지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확정일자에 처리 기간까지 확인해봤는데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