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송금했다면? 지급정지·신고 순서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이미 돈을 보냈다면 112 신고와 금융회사 지급정지 요청부터 하세요. 서류를 다 준비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앱을 설치했다면 의심되는 휴대폰 대신 다른 정상 전화기로 신고하세요.

송금 직후 조치와 피해구제 신청, 개인정보 노출 대처를 경찰·금융당국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송금했다면 신고·지급정지부터 하세요

  1. 범인과의 통화를 끊고 112에 피해 사실을 알려요.
  2. 송금한 금융회사 또는 돈을 받은 계좌의 금융회사 공식 고객센터에 사기계좌 지급정지·피해구제를 요청해요.
  3. 이체내역, 상대 계좌번호, 송금 금액·시각, 문자·대화 기록을 보관해요. 서류 준비 때문에 신고를 미루지는 마세요.

사기범이 알려준 번호가 아니라 정상 기기의 은행 앱·카드 뒷면 등에서 확인한 공식 번호로 직접 연락하세요. (경찰청 피해구제 안내)


악성앱·개인정보 노출도 함께 막아요

  • 악성앱 의심: 의심 휴대폰을 비행기모드로 전환하고, 다른 정상 전화기로 신고·상담받으세요.
  • 신분증·금융정보 노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노출 사실을 등록해요.
  • 추가 출금 우려: 어카운트인포의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확인해요. 사기계좌 지급정지와는 별도 조치예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의 등록 및 해제신청 버튼을 빨간 테두리로 강조한 화면
유의사항을 읽고 확인한 뒤 ‘등록 및 해제신청’을 선택하세요.

노출 등록 시 신규 계좌 개설 등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어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내 계좌의 출금도 제한하니 신청 내용을 확인하세요. (노출 등록 유의사항)


은행 피해구제 신청은 서류까지 챙기세요

  1. 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요청해요.
  2. 신청한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등 안내받은 서류를 제출해요.

전화 등으로 먼저 신청했다면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확인원 등 필요한 서류와 제출 기한을 은행에 바로 확인하세요. (피해구제 신청·서류 안내)

신고했다고 전액 환급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사기계좌에 남은 잔액과 피해자별 피해금액 등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고, 이미 모두 인출됐다면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신고·상담 번호 한눈에 보기

상황연락처
긴급 피해 신고112
피싱 신고·상담1394
악성앱·스미싱 상담118

피해가 진행 중이라면 상담을 기다리기보다 긴급 신고와 은행 지급정지를 먼저 요청하세요. (피싱안심SOS·KISA 악성앱 대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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