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만기 과태료는 의무보험 공백이 하루만 생겨도 부과될 수 있어요. 일반 자가용에서 대인배상Ⅰ·대물배상이 모두 끊기면 10일 이내 기본 과태료는 합계 1만 5천 원이에요.
과태료 계산법과 만기를 놓쳤을 때 대처법을 지자체·법령의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동차보험 만기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 미가입 기간 | 합산 과태료 |
|---|---|
| 10일 이내 | 1만 5천 원 |
| 11일째부터 | 하루 6천 원씩 추가 |
| 최고액 | 90만 원 |
비사업용 자동차에서 두 의무담보가 모두 미가입된 경우의 일반 기준이에요. 영업용·이륜차는 금액이 달라요. 과태료 상한은 대인Ⅰ 60만 원·대물 30만 원이에요. (구리시 의무보험 안내)
예를 들어 미가입 기간이 11일이면 1만 5천 원에 6천 원이 붙어 2만 1천 원이에요. 10일은 과태료가 면제되는 유예기간이 아니에요.
차를 세워 뒀어도 과태료가 붙나요?
단순히 운전하지 않고 주차해 뒀다는 이유만으로 가입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해외 체류 등 면제 사유가 있어도 등록관청의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운행·가입 의무 면제 안내)
의무보험 없이 도로에서 운행하면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오늘만 잠깐” 운전하는 것도 피하세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제46조)
이미 만기가 지났다면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 보험사 앱·보험증권에서 기존 계약의 만료일과 시각을 확인해요.
- 보험사에 바로 연락하거나 공식 가입 채널에서 재가입과 보장 시작 시각을 확인해요.
- 가입증명서로 계약 상태를 확인하세요. 가입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운전하지 마세요.
아직 만기 전이라면 보험다모아 개인용 자동차보험 비교를 이용해 볼 수 있어요. 갱신계약은 만기 30일 이내에 조회할 수 있고, 실제 가입 조건·보험료는 보험사에서 다시 확인해야 해요.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 부과 내용: 미가입 기간·차종·담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다르면 고지서에 적힌 담당 부서에 문의해요.
- 납부 기한: 사전통지의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20% 감경 안내가 있어요. 고지서의 적용 금액과 기한을 확인하세요.
늦게 가입한 경우도 미가입 기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실제 부과·감경 여부는 관할 등록관청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과태료 부과·감경 안내)
함께 보면 좋은 글: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절차, 자동차보험 가족한정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