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준비물, 서류만 내면 끝일까? 신청·신고 순서

합의이혼 준비물은 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증명서가 기본입니다. 법원에서 쓰는 정확한 말은 협의이혼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 관련 서류도 필요합니다.

준비서류부터 법원 방문, 마지막 이혼신고까지 대한민국 법원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국내 일반 절차이며, 해외 체류·수감·외국인 배우자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의이혼 준비물, 기본서류부터 확인하세요

준비물부수·확인사항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1통. 부부가 함께 작성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부부 각자 두 종류를 각 1통씩, 합계 4통. 상세·주민번호 전부 공개
주민등록등본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때 1통. 서로 주소가 다르면 필요 부수 확인
신분증·도장신청 방문에는 부부 각자 신분증, 확인기일에는 각자 신분증과 도장 지참

증명서는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접수 법원에 접수 시간·발급일 제한·추가 서류를 확인하세요. (법원 준비서류 안내)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무엇을 더 챙길까?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이 필요합니다. 법원 심판을 받았다면 심판정본·확정증명서 각 3통으로 대신합니다. 누가 아이를 키우고 양육비를 어떻게 낼지 등을 정하는 서류입니다.

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하지만,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제외합니다. 법원이 안내하는 자녀양육 교육·제출 일정도 따라야 합니다. 협의서는 원칙적으로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므로 접수 때 일정을 확인하세요. (자녀 관련 제출 안내)


신청서 받고 법원 접수하는 순서

  1. 법원 양식모음에서 협의이혼을 검색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없는 경우 중 맞는 법원 제출용 신청서를 받습니다.
  2. 부부의 인적사항을 증명서와 맞춰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위 표의 증명서와 자녀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3. 부부 중 한 사람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방문해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대리인 신청은 안 됩니다.
  4. 숙려기간이 지난 뒤 지정된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온라인에서 양식을 받는 것과 이혼 신청·완료는 다릅니다.
법원 양식모음에서 협의이혼을 검색한 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의 신청서를 선택하도록 빨간색으로 표시한 화면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검색·조회 위치와 자녀 유무별 신청서를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화면 일부를 재배치한 안내 이미지입니다.

숙려기간은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급박한 사정으로 단축·면제가 필요한 경우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숙려기간·절차 안내)


확인서 받은 뒤 이혼신고까지 해야 끝나요

  1. 부부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이혼신고서와 법원이 준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준비합니다.
  2.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지정 관련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확정증명서도 챙깁니다. 임신 중 자녀의 친권자 지정은 출생신고 때 합니다.
  3. 부부 중 한 사람이 본인 신분증 등을 가지고 시청·구청·읍·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창구에 신고합니다.

법원 확인만으로 이혼이 끝나지 않습니다. 확인서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법원 신고 안내, 이혼신고 구비서류)

재산분할은 이 법원 확인 절차에서 함께 확정해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재산·채무나 양육 합의에 다툼이 있다면 개별 법률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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