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받는 방법은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모으고, 상대방의 대응에 맞춰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법원 절차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 돈이 자동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개인 간 빌려준 돈을 기준으로 증거 준비부터 신청·강제집행까지, 법원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식 안내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떼인 돈 받는 방법, 먼저 증거부터 모으세요
- 거래 자료: 차용증·계약서·계좌이체 내역·이미 돌려받은 금액
- 대화 자료: 돈을 빌렸다는 내용, 갚을 금액·날짜가 담긴 문자·카카오톡
- 상대방 정보: 이름과 서류를 보낼 주소, 연락처 및 약속한 변제일
차용증이 없다고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체 내역만으로 무조건 대여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빌려준 경위와 갚기로 한 대화를 함께 정리하세요. 원본과 전체 대화도 보관하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반환 요청을 남기는 수단
빌려준 날짜·금액, 남은 원금, 갚기로 한 날, 반환을 요구하는 기한과 계좌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내볼 수 있습니다. 우체국 창구 제출은 같은 내용 3부를 준비하고, 도착 사실도 남기려면 배달증명을 확인하세요. (법원 내용증명 작성·효력 안내)
내용증명은 보낸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지, 빚의 존재를 확정하거나 재산을 압류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만 믿고 기다리지 말고 법률상담을 받으세요.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무엇을 고를까?
| 상황 | 먼저 검토할 절차 |
|---|---|
| 국내에서 상대방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고 다툼이 적음 | 지급명령 검토: 주로 서류로 심사 |
| 돈을 빌린 사실·금액을 다툼 | 민사소송 검토. 청구금액(소가) 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 |
| 주소를 몰라 송달이 어려움 | 주소 확인·보정 또는 소송 절차를 상담 |
지급명령을 받은 상대방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액사건도 증거와 재판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액사건 공식 안내)
전자소송포털에서 지급명령 신청하기

- 전자소송포털에서 사용자등록·로그인을 준비합니다.
- 서류제출 → 지급명령(독촉)신청 → 지급명령신청서를 선택합니다.
- 관할법원과 당사자·주소, 청구금액과 청구원인(돈을 요구하는 이유)을 확인해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 서류를 검토하고 안내된 인지액·송달료를 납부해 제출합니다. 접수 후 보정명령과 송달 결과를 확인하세요.
확정 후에도 안 갚으면 강제집행 검토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할 수 있는 문서를 확보했는데도 갚지 않으면 예금·급여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요건을 상담하고, 재산 처분이 걱정되면 소송 전 가압류가 필요한지도 확인하세요.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법으로 보호되는 돈이면 승소해도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차 선택·비용·소멸시효가 불명확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이용하세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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