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은 하나은행 인터넷뱅킹의 마이하나 → 증명서발급 메뉴에서 해요. 하나은행은 신청 메뉴와 출력 메뉴가 따로 있어서, 신청한 뒤 결과확인 메뉴에서 수수료를 내야 출력할 수 있어요.
메뉴 위치, 발급 순서, 기준일·수수료 규칙까지 하나은행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하나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메뉴
| 구분 | 메뉴 위치 |
|---|---|
| 개인 신청 | 마이하나 → 증명서발급 → 금융거래확인서발급신청 |
| 개인 출력 | 마이하나 → 증명서발급 → 금융거래확인서신청결과확인및출력 |
| 기업 | 기업뱅킹 조회 → 증명서발급 → 금융거래확인서 |
입출금 내역이 필요하다면 같은 증명서발급 메뉴의 거래내역서를 따로 신청해야 해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워요. (하나은행 증명서 발급 안내)
하나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방법 4단계
- 하나은행 개인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해요.
- 금융거래확인서발급신청에서 신청기준일·제출기관을 고르고, 수수료 조회 후 발급신청을 눌러요.
- 신청결과확인및출력 메뉴에서 신청 내역을 고르고 수수료를 내요.
- 수수료가 빠져나가면 출력을 눌러 인쇄하거나 저장해요.

처음 쓰는 PC라면 메뉴를 누를 때 보안 모듈 설치 안내가 먼저 떠요. 설치를 마친 뒤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돼요.

기준일·수수료 꼭 알아둘 점
- 오늘 날짜는 기준일로 고를 수 없어요.
- 최근 90일 안: 원하는 날짜를 기준일로 발급해요.
- 90일 이전~5년 전: 그 달의 마지막 날 기준으로만 발급돼요.
- 수수료: 건당 2,000원이에요. 신청 화면의 수수료 조회로 미리 확인해요.
- 재출력: 수수료를 낸 날부터 3일 동안은 무료로 다시 뽑을 수 있어요.
신청만 하고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출력할 수 없어요. 결과확인 메뉴에서 ‘출력가능’ 상태인지 꼭 확인하세요. 위 기준일·수수료 규칙은 하나은행 기업뱅킹 안내 기준이라, 개인은 신청 화면의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문의는 고객센터 1588-1111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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