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농사 안 지으면 다 처분? 대상·대응법 정리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모두 바로 처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대상과 처분 기준, 소유자 대응법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지공간포털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무엇을 확인하나


확인 항목주요 내용
소유 실태취득 경위·공유 취득·농업법인 소유 여부
이용 실태직접 경작·휴경·임대 여부
불법 전용허가 없이 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로 사용

행정정보·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 뒤 현장 확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원이 방문하면 소유·경작 관계를 사실대로 설명하세요.


처분 대상과 정상화 대상 차이


구분조치 방향
투기 목적 위반처분명령 등 법에 따라 조치
중대한 불법 전용원상회복명령 등 조치
관행적 휴경·임대자진정비 또는 농지은행 위탁 기회

투기 의심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짓 취득, 공유지분 취득 후 휴경·불법 임대,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등입니다. 세부 기한·유예 기준은 후속 법령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자료)


농지 소유자가 할 일


  1. 현재 이용 상태 확인: 직접 경작·휴경·임대 여부를 정리합니다.
  2. 증빙 준비: 임대차 계약서, 경작 기록, 상속 서류 등을 챙깁니다.
  3. 정비 방법 결정: 직접 경작이 어렵다면 농지은행 임대·관리 위탁을 검토합니다.
  4. 통지 내용 확인: 조치 통지를 받으면 기한과 의견 제출 방법부터 확인합니다.

위탁 가능 여부는 농지 상태와 신청 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수조사 상담·신고는 대표전화 1811-885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신고센터)


상담·신고 전 꼭 확인할 점


  • 신고 정보: 위반 의심 농지의 정확한 위치와 현재 이용 상태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고: 본인인증과 개인정보 동의 후 접수합니다. (온라인 신고센터)
  • 최신 안내: 처분 유예·특별조치 내용은 바뀔 수 있어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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