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은 매년 4월 30일에 공시되고, 소유자에게 우편 통지가 오지 않아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공시 일정, 열람 순서, 이의신청 방법을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동주택가격 공시 일정
| 구분 | 1월 1일 기준 | 6월 1일 기준 |
|---|---|---|
| 대상 | 전년 말까지 사용승인 | 1~5월 신축·용도변경 |
| 가격(안) 열람 | 3월 중순~4월 초 | 8월 초~하순 |
| 결정·공시 | 4월 30일 | 9월 30일 |
| 이의신청 | 공시일부터 30일 | 공시일부터 30일 |
대부분의 아파트는 4월 30일 공시 가격을 보면 됩니다.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가격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FAQ)
공동주택가격 열람 방법
-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누르고 도로명 또는 지번 검색을 고릅니다.
-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고 건물번호나 단지명을 입력합니다.
- 동·호를 고르면 공시기준일별 공동주택가격이 나옵니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주택이 있는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부를 볼 수 있습니다. 문의는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 1644-2828(평일 09:30~17:00)입니다.
가격이 이상하면 이의신청
- 기간: 공시일부터 30일 안
-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양식에 작성해 등록
- 서면: 이의신청서를 시·군·구 민원실이나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우편·방문 제출
- 결과 확인: 알리미에서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로 조회, 우편으로도 통지
공시 전 가격(안) 열람 기간에 내는 것은 ‘의견제출’, 공시 후에 내는 것은 ‘이의신청’입니다. 둘 다 주변 단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다시 조사해 답해 줍니다.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안내)
공동주택가격은 어디에 쓰이나
- 세금 기준: 재산세 등 국가·지자체 과세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보상·담보와 무관: 토지 보상가나 대출 담보가격을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 산정 방식: 실제 거래 사례와 시세를 반영하고, 매도 호가 위주의 가격은 빼고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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