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만기됐을 때 과태료 피하는 가입 꿀팁

자동차보험 갱신 날짜를 깜빡하여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의무보험)은 운전 여부 상관없이 하루라도 미가입 상태라면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만기 과태료 미가입 날짜별 금액과 이러한 미가입 과태료를 피하는 가입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글 순서


하루만 지나도 과태료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1(사람)대물배상(물건) 2가지 의무보험으로 나뉩니다. 이 때 2가지 보험 모두 미가입으로 처리되어 합산으로 청구됩니다.


1 ~ 10일 이내

기본적으로 15,000원이 원칙입니다. 하루만 지나도 위 기본요금이 과태료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일 이후

11일 부터 하루에 6,000원 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 달 이면 180,000원 입니다.


최대 과태료

위와 같이 하루 6,000원 씩 부과되고 최대한으로 낼 수 있는 과태료는 90만 원 입니다.

※ 위와 같이 자동차세를 체납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번호판을 영치(강제로 떼어냄) 할 수 있습니다.


주차만 해놔도 과태료

운전을 하지 않고 주차만 해놓아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말소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발 시 범칙금이 나오고 미가입 과태료까지 추가로 부과됩니다.


과태료 피하는 방법

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의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주말에는 일반 보험사는 상담이 어려워 가입을 못합니다.

이 때 바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이렉트 보험은 주말과 공휴일과 같이 365일 가입을 할 수 있어 다음날이 주말, 공휴일이라도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동차보험 다이렉트견적 초보 가입 가이드를 확인하여 가입하시면 결제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최대한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늦을수록 높은 과태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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