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을 갱신 할 때 가장 헷갈리고 고민되는 부분이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사고 발생 시 보장 범위와 금액부분에서 자동차상해가 매우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자손 자상 차이를 정확하게 알려드려 자상이 왜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글 순서
자손 자상 비교표
| 구분 | 자기신체사고 (자손) | 자동차상해 (자상) |
| 보상 한도 | 상해 등급별 한도 제한 있음 | 등급 제한 없이 실손 보상 |
| 보상 범위 | 치료비 위주 | 치료비 + 위자료 + 휴업손해 |
| 과실 상계 | 내 과실만큼 보상금 차감 | 과실 따지지 않고 전액 보상 |
| 보험료 | 저렴함 | 자손 대비 2~4만 원 비쌈 |
| 처리 속도 | 상대방과 합의 후 지급 (느림) | 선지급 후 보험사 대위권 행사 (빠름) |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몇만 원 정도 아끼기 위해 자손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고가 났을 때 받는 보상금 차이가 몇 천만원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자동차상해(자상)가 유리한 이유
자기신체사고보다 자동차상해가 유리한 이유는 대표적으로 아래 3가지 입니다.
1. 상해 등급 제한 없음
자기신체사고(자손)은 상해 등급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치료비가 600만 원이 나왔는데 상해 등급 한도가 150만 원이라면 나머지 450만 원은 본인 부담입니다.
자동차상해(자상)는 등급 상관없이 가입한 한도 내 치료비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실 비율과 무관한 전액 지급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은 100% 받기가 더 어려운 것 아시죠? ‘자손’은 내 과실 비율 만큼 보상금을 깎습니다. 반면에 ‘자상’은 과실이 95%라도 정해진 보상금을 모두 지급합니다.
3. 위자료와 휴업손해 보장
‘자손’은 실제 치료한 비용만 보상합니다. 하지만, 사고로 일을 못할 때 손해 나는 것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상‘은 치료비는 물론 사고로 인한 위자료와 일 못한 기간 수입(휴업 손해)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손 자상 특정 상황 예시
현재 사고로 인해 전치 5주 진단을 받고 치료비 400만 원, 휴업손해 150만 원이 생겼다고 예시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과실 60%)
자기신체사고(자손) 선택한 상황 → 상해 등급 한도에 걸려 치료비(약 100 ~ 150만 원)만 지급됨
자동차상해(자상) 선택한 상황 → 치료비
400만 원 + 위자료 + 휴업손해 150 만 원까지 총 550만 원 이상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 자동차상해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험료 아끼려고 ‘자손’을 선택했다가 불의의 사고로 몇 백에서 몇 천만 원 손해를 온전히 본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 번 자손 자상 차이 내용을 잘 살펴보셔서 미래에 올 위험성에 대비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