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정책자금으로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접수하며, 창업 초기라면 청년고용연계자금(만 39세 이하·업력 3년 미만)이나 업력과 관계없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이 대표적입니다.
창업 초기에 맞는 자금 종류와 한도·금리, 신청 조건과 누리집 신청 순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공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어떤 자금이 맞을까?
| 자금 | 이런 사람 | 한도·금리 |
|---|---|---|
| 청년고용연계자금 | 업력 3년 미만 만 39세 이하 대표,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 7천만원 · 기준금리 |
| 일반경영안정자금 | 업력과 관계없는 소상공인 | 연 7천만원 · 기준+0.6%p |
| 혁신성장촉진자금(일반형)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스마트기술 도입 등 | 운전 1억원·시설 5억원 · 기준+0.4%p |
| 재도전특별자금 | 폐업 후 다시 창업한 소상공인 등 | 7천만원~2억원 · 유형별 다름 |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 신용점수(NCB) 839점 이하, 신용관리 교육 이수 | 3천만원 · 기준+1.6%p |
대출기간은 대부분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입니다. 거치기간은 이자만 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금리는 분기마다 바뀌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자금별 가산금리를 더하고, 여성기업·노란우산공제·비수도권 등은 최대 0.8%p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한눈에 보기)
신청 전에 꼭 확인할 조건
-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할 때 사업자번호를 선택하므로 사업자등록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 휴업·폐업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업종: 도박·향락 등 사행업종, 법무·세무 같은 전문서비스업, 금융·보험업은 지원에서 빠집니다.
- 지원 횟수: 최근 5년 안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번 이상 받았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신용정보원에 연체 등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돼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홈택스·위택스에서 체납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신청 순서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 대출신청 메뉴에서 소진공이 직접 심사하는 직접대출인지, 은행에서 받는 대리대출인지 확인하고 원하는 자금의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사업자번호와 자금을 고르고 약관에 동의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뒤 최종 제출합니다.
- 결과를 확인합니다. 대리대출은 지원대상 확인서를 출력해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받고 은행에서 대출합니다.
직접대출은 보통 매월 첫째 주, 대리대출은 분기 첫째 주에 접수가 열리고 예산이 떨어지면 마감됩니다. 대리대출 확인서는 승인 후 90일 안에 써야 하며, 서류 제출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공식 대출신청 안내)
대출 받은 뒤 꼭 지켜야 할 것
- 금리 변동: 대부분 변동금리라 기준금리가 바뀌면 이미 받은 대출의 금리도 함께 바뀝니다.
- 용도 점검: 대출 후 돈을 원래 목적대로 썼는지 자료를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창구: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1번),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사업이 아닌 다른 곳에 쓰면 대출금을 한꺼번에 돌려달라는 조기 회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수수료를 받고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브로커는 이용하지 말고, 누리집의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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