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신청, 병원 대행도 돼요! 요양급여 신청 방법·기한

일하다 다쳤거나 업무 때문에 병이 났다면 산재보험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거예요. 공단 안내 기준으로 순서와 방법, 기한까지 간단히 정리했어요.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방법)



산재보험 신청, 이 순서로 해요


  1.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가요. 산재 지정의료기관인지 확인해요.
  2.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해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대신 제출해 줄 수도 있어요.
  3. 공단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확인하고 7일 이내에 요양 승인 여부를 알려줘요.

업무상 재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면 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방법 페이지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후 공단 제출 단계와 요양급여신청서 찾기, 토탈서비스 버튼을 빨간 테두리로 표시한 화면
근로복지공단 안내 화면이에요. 서식(1)을 찾고 토탈서비스(2)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토탈서비스는 로그인이 필요해요.


신청서는 어떻게 쓰고 어디에 내요?


  • 재해자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를 적고 신청인이 날인해요.
  • 병원에 제출해 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를 받아요.
  • 소속 사업장관리번호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어요.
구분내용
신청 방법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없음
처리 기간7일 이내 결정 통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로 더 걸릴 수 있어요

신청 방법과 수수료는 정부24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기한과 불승인일 때 알아두세요

요양급여는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미루지 말고 신청하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불승인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하세요. (근로복지공단)

회사 가입 여부가 궁금하면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발급하기 글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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