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쳤거나 업무 때문에 병이 났다면 산재보험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거예요. 공단 안내 기준으로 순서와 방법, 기한까지 간단히 정리했어요.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방법)
산재보험 신청, 이 순서로 해요
-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가요. 산재 지정의료기관인지 확인해요.
-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해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대신 제출해 줄 수도 있어요.
- 공단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확인하고 7일 이내에 요양 승인 여부를 알려줘요.
업무상 재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면 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토탈서비스는 로그인이 필요해요.
신청서는 어떻게 쓰고 어디에 내요?
- 재해자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를 적고 신청인이 날인해요.
- 병원에 제출해 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를 받아요.
- 소속 사업장관리번호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신청 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 수수료 | 없음 |
| 처리 기간 | 7일 이내 결정 통지 |
| 업무상 질병 | 판정위원회 심의로 더 걸릴 수 있어요 |
신청 방법과 수수료는 정부24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기한과 불승인일 때 알아두세요
요양급여는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미루지 말고 신청하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불승인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하세요. (근로복지공단)
회사 가입 여부가 궁금하면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발급하기 글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