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이미 돈을 보냈다면 112 신고와 금융회사 지급정지 요청부터 하세요. 서류를 다 준비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앱을 설치했다면 의심되는 휴대폰 대신 다른 정상 전화기로 신고하세요.
송금 직후 조치와 피해구제 신청, 개인정보 노출 대처를 경찰·금융당국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송금했다면 신고·지급정지부터 하세요
- 범인과의 통화를 끊고 112에 피해 사실을 알려요.
- 송금한 금융회사 또는 돈을 받은 계좌의 금융회사 공식 고객센터에 사기계좌 지급정지·피해구제를 요청해요.
- 이체내역, 상대 계좌번호, 송금 금액·시각, 문자·대화 기록을 보관해요. 서류 준비 때문에 신고를 미루지는 마세요.
사기범이 알려준 번호가 아니라 정상 기기의 은행 앱·카드 뒷면 등에서 확인한 공식 번호로 직접 연락하세요. (경찰청 피해구제 안내)
악성앱·개인정보 노출도 함께 막아요
- 악성앱 의심: 의심 휴대폰을 비행기모드로 전환하고, 다른 정상 전화기로 신고·상담받으세요.
- 신분증·금융정보 노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노출 사실을 등록해요.
- 추가 출금 우려: 어카운트인포의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확인해요. 사기계좌 지급정지와는 별도 조치예요.

노출 등록 시 신규 계좌 개설 등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어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내 계좌의 출금도 제한하니 신청 내용을 확인하세요. (노출 등록 유의사항)
은행 피해구제 신청은 서류까지 챙기세요
- 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요청해요.
- 신청한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등 안내받은 서류를 제출해요.
전화 등으로 먼저 신청했다면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확인원 등 필요한 서류와 제출 기한을 은행에 바로 확인하세요. (피해구제 신청·서류 안내)
신고했다고 전액 환급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사기계좌에 남은 잔액과 피해자별 피해금액 등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고, 이미 모두 인출됐다면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신고·상담 번호 한눈에 보기
| 상황 | 연락처 |
|---|---|
| 긴급 피해 신고 | 112 |
| 피싱 신고·상담 | 1394 |
| 악성앱·스미싱 상담 | 118 |
피해가 진행 중이라면 상담을 기다리기보다 긴급 신고와 은행 지급정지를 먼저 요청하세요. (피싱안심SOS·KISA 악성앱 대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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