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수령방법을 ‘직접 인쇄’나 ‘전자문서지갑’으로 골라야 제출용으로 나와요. ‘화면 열람’으로 뽑은 건 열람용이라 회사나 은행에 낼 수 없어요.
제출용으로 뽑는 순서랑 프린터 없을 때 방법까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용 vs 제출용 차이
| 구분 | 열람용 | 제출용 |
|---|---|---|
| 수령방법 | 화면 열람 |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
| 용도 | 내 정보 확인 | 회사·은행·기관 제출 |
| 기관 제출 | 불가 | 가능 |
| 인터넷 수수료 | 무료 | 무료 |
특히 전자문서지갑에서 PDF로 내려받은 파일도 열람용이에요. 파일로 내야 한다면 지갑 안의 제출 기능으로 보내야 해요. (전자문서지갑 이용안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용 발급 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페이지에서 테스트 증명서 출력으로 프린터부터 확인해요.
- 약관 동의 후 이름·주민번호, 추가정보(부모·배우자·자녀 이름이나 등록기준지 중 1개)를 넣어요.
- 공동·금융·간편인증 중 하나로 본인 인증을 해요.
- 발급 대상자와 증명서 종류(일반·상세·특정)를 골라요.
- 수령방법을 직접 인쇄 또는 전자문서지갑으로 고르고 신청하면 끝!

증명서는 보통 일반증명서면 충분해요. 상세증명서는 모든 자녀 등 과거 기록까지 나와서 제출처가 요구할 때만 고르세요. 주민번호 뒷자리는 제출처가 공개를 원하면 바꿔 주면 돼요.

직접 인쇄는 PC에서만 돼요. 휴대폰에선 전자문서지갑 발급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인터넷 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프린터 없을 때 제출용 받는 법
| 방법 | 수수료 | 특징 |
|---|---|---|
| 인터넷 직접 인쇄 | 무료 | PC·프린터 필요, 24시간 |
| 전자문서지갑 | 무료 | 정부24 앱에서 바로 제출 |
| 무인민원발급기 | 500원 | 본인만, 지문 인증 |
| 주민센터 방문 | 1,000원 | 평일 9~18시, 신분증 |
전자문서지갑으로 받으려면 정부24 앱에서 지갑부터 만들어 두세요. 발급 후엔 앱의 MyGOV → 전자증명서에서 확인하고 제출하면 돼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안내)
발급 전 꼭 확인할 주의사항
- 캡처 제출 불가: 전자증명서 화면을 캡처해서 내면 안 돼요.
- 형제자매: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형제자매가 안 나와요.
- 인터넷 신청 자격: 본인·부모·배우자·자녀만 가능해요.
제출처마다 원하는 증명서 종류(일반·상세)와 주민번호 공개 여부가 달라서, 뽑기 전에 한 번 물어보면 두 번 일 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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