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은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인터넷으로 받는 서류는 정부24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이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 등을 방문해 받습니다.
두 서류의 차이와 인터넷 발급 순서를 정부24 공식 안내 기준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먼저 알아둘 차이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두 서류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발급 방법과 쓸 수 있는 곳이 다릅니다.
| 구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 발급 방법 | 방문 발급 | 정부24 인터넷 발급 |
| 사전 절차 | 없음 | 최초 1회 읍면동 이용승인 |
| 대리 발급 | 불가 | 불가 |
| 수수료 | 무료 안내 | 무료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행정기관 등에 내는 용도입니다. 은행·보험사 제출이나 개인 간 거래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써야 합니다. (정부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안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터넷 발급 순서
- 처음 한 번만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읍면동이나 출장소에서 이용승인을 신청합니다.
- 아래 버튼으로 정부24 안내 화면에 들어가 PC 웹으로 로그인합니다.
-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 용도와 제출기관 등을 입력합니다.
- 전자서명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발급합니다.
- 발급증을 출력해 제출합니다. 받는 기관은 발급시스템에서 원본을 열람합니다.
정부24는 이 서류를 모바일앱이 아닌 PC 웹 버전에서 발급한다고 안내합니다. 버튼은 정부24 안내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그림의 3번 발급하기를 눌러 진행합니다. 로그인 후 입력 화면에는 개인정보가 있어 캡처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방문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출장소 포함)을 본인이 직접 방문해 받습니다. 신분증을 내고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확인서가 나옵니다. (정부2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
- 준비물: 신분증. 발급 신청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현장 안내를 따르세요.
- 처리: 즉시 또는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안내됩니다.
- 대리 발급: 불가합니다. 가족도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수수료와 이용승인 기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1통 600원이지만 현재 면제 기간이라 무료로 안내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무료입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은 4년 동안 유효하고, 만료 전 30일 이내에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갱신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적은 용도와 제출기관 외에는 쓸 수 없으니 용도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막힐 때 문의할 곳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민원실에 물어보세요.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