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접견 예약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나 교정민원콜센터 1363으로 합니다. 접견 전날 16시가 지나면 다음 날 오후만 예약할 수 있으니 미리 잡아 두는 게 좋습니다.
예약 방법과 일정 규칙, 긴급 접견·취소 기준을 법무부 교정본부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변호인 접견 종류 3가지
스마트접견은 서울·인천·수원구치소 등 일부 기관에서만 운영하고, 처음 한 번은 교정기관을 방문해 변호인증과 사진으로 사전등록해야 합니다.
변호인 접견 예약 방법
-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합니다.
- 처음이라면 대상자(수용자) 관리에서 접견할 수용자를 등록합니다. (최초 1회)
- 민원신청 → 교도소·구치소 → 변호인 접견예약에서 접견 종류를 고릅니다.
- 기관·날짜·시간을 선택하고 예약을 마칩니다.
다른 변호사와 함께 가려면 예약 후 받은 동반접견번호를 공유해 각자 등록하면 됩니다. 전화 예약은 1363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일반접견 예약 안내)
예약 가능 일정과 긴급 접견
- 예약 기간: 접견 전날까지 10일간 (주말·공휴일 불가)
- 마감 시간: 16시 전에는 다음 날 전체, 16~18시는 다음 날 오후만
- 긴급 접견: 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수사기관 출석 전날, 구속 후 첫 접견이면 해당 기관에 전화로 당일·익일 신청
- 휴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한 접견은 법원 접견실에서 가능
긴급 접견은 기관이 빈 접견실 등을 보고 결정합니다. 기관별 번호는 교정기관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취소 기준과 준비 서류
- 취소: 변호인 접견예약 확인에서 접견 전날 16시까지 (당일은 늦어도 30분 전)
- 수습변호사: 변호사합격증 제출, 선임변호사와 동행할 때만 가능
- 통역인 동행: 협조 요청서·통역지정결정문·신분증을 수용 기관에 메일로 제출
- 형 확정 후 접견: 소송위임장 사본 등 소명자료 필요
스마트접견은 당일 취소 시 1주, 노쇼 시 2주 동안 예약이 제한되니 일정이 바뀌면 미리 취소하세요. 1363으로 잡은 예약은 온라인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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