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열람, 우편으로 안 와요!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

공동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은 매년 4월 30일에 공시되고, 소유자에게 우편 통지가 오지 않아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공시 일정, 열람 순서, 이의신청 방법을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동주택가격 공시 일정

구분1월 1일 기준6월 1일 기준
대상전년 말까지 사용승인1~5월 신축·용도변경
가격(안) 열람3월 중순~4월 초8월 초~하순
결정·공시4월 30일9월 30일
이의신청공시일부터 30일공시일부터 30일

대부분의 아파트는 4월 30일 공시 가격을 보면 됩니다.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가격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FAQ)


공동주택가격 열람 방법

  1.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누르고 도로명 또는 지번 검색을 고릅니다.
  3.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고 건물번호나 단지명을 입력합니다.
  4. 동·호를 고르면 공시기준일별 공동주택가격이 나옵니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주택이 있는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부를 볼 수 있습니다. 문의는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 1644-2828(평일 09:30~17:00)입니다.


가격이 이상하면 이의신청

  • 기간: 공시일부터 30일 안
  •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양식에 작성해 등록
  • 서면: 이의신청서를 시·군·구 민원실이나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우편·방문 제출
  • 결과 확인: 알리미에서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로 조회, 우편으로도 통지

공시 전 가격(안) 열람 기간에 내는 것은 ‘의견제출’, 공시 후에 내는 것은 ‘이의신청’입니다. 둘 다 주변 단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다시 조사해 답해 줍니다.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안내)


공동주택가격은 어디에 쓰이나

  • 세금 기준: 재산세 등 국가·지자체 과세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보상·담보와 무관: 토지 보상가나 대출 담보가격을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 산정 방식: 실제 거래 사례와 시세를 반영하고, 매도 호가 위주의 가격은 빼고 산정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재산세 납부 조회하기, 토지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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