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모두 바로 처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대상과 처분 기준, 소유자 대응법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지공간포털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무엇을 확인하나
| 확인 항목 | 주요 내용 |
|---|---|
| 소유 실태 | 취득 경위·공유 취득·농업법인 소유 여부 |
| 이용 실태 | 직접 경작·휴경·임대 여부 |
| 불법 전용 | 허가 없이 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로 사용 |
행정정보·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 뒤 현장 확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원이 방문하면 소유·경작 관계를 사실대로 설명하세요.
처분 대상과 정상화 대상 차이
| 구분 | 조치 방향 |
|---|---|
| 투기 목적 위반 | 처분명령 등 법에 따라 조치 |
| 중대한 불법 전용 | 원상회복명령 등 조치 |
| 관행적 휴경·임대 | 자진정비 또는 농지은행 위탁 기회 |
투기 의심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짓 취득, 공유지분 취득 후 휴경·불법 임대,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등입니다. 세부 기한·유예 기준은 후속 법령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자료)
농지 소유자가 할 일
- 현재 이용 상태 확인: 직접 경작·휴경·임대 여부를 정리합니다.
- 증빙 준비: 임대차 계약서, 경작 기록, 상속 서류 등을 챙깁니다.
- 정비 방법 결정: 직접 경작이 어렵다면 농지은행 임대·관리 위탁을 검토합니다.
- 통지 내용 확인: 조치 통지를 받으면 기한과 의견 제출 방법부터 확인합니다.
위탁 가능 여부는 농지 상태와 신청 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수조사 상담·신고는 대표전화 1811-885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신고센터)
상담·신고 전 꼭 확인할 점
- 신고 정보: 위반 의심 농지의 정확한 위치와 현재 이용 상태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고: 본인인증과 개인정보 동의 후 접수합니다. (온라인 신고센터)
- 최신 안내: 처분 유예·특별조치 내용은 바뀔 수 있어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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