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님이 전세금(보증금)을 못돌려준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요. 어이가 너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모두 찾아봤고,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공유드립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글 순서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집주인에게 백 날 이야기 해봤자 돈이 없어 못준다고 할 겁니다. 감정소비 그만해주세요. 더 이상 집주인과 이야기하지마시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순서 및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 인터넷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또는 집 소재지 법원 직접 찾아가서 하셔도 됩니다. (집주인 동의 필요없음)
- 신청되면 해당 매물이 경매개시가 되고 그걸 막기 위해 집주인님은 대출을하거나 빚을 져서라도 여러분의 보증금을 갚으려고 할거예요. 안돌려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든요.
- 추가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이자도 내가 받을 수 있어 무조건 청구하세요.
위와 같은 순서가 간단해보이지만 복잡하거나 어려울 수 있는데 법무사님에게 맡기면 한 큐에 해결됩니다. 직접하셔도 되지만 맡기면 정신건강과 내 시간도 아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일어나는 일들
- 계약 종료일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반환이 지연되고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5% 법정 이자, 연 12% 지연손해금(내가 받는것)이 매일 발생합니다.
- 해당 집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 사실이 빨간 줄 처럼 남게되어 새로 임차인을 구하거나 집을 팔 때 임차인이 오지 않거나 집이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집주인이 정말 보증금 반환을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강제 집행 당하는데, 이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내가 유지하게 되어 집주인이 갚는 돈을 다른 채권자보다 내가 가장 먼저 받습니다.
- 집주인님은 위와같은 임차권 기록을 지우고 싶을텐데 이러한 임차권을 말소하려면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