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주면 이렇게 하세요

최근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님이 전세금(보증금)을 못돌려준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요. 어이가 너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모두 찾아봤고,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공유드립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글 순서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집주인에게 백 날 이야기 해봤자 돈이 없어 못준다고 할 겁니다. 감정소비 그만해주세요. 더 이상 집주인과 이야기하지마시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순서 및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1. 인터넷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또는 집 소재지 법원 직접 찾아가서 하셔도 됩니다. (집주인 동의 필요없음)
  2. 신청되면 해당 매물이 경매개시가 되고 그걸 막기 위해 집주인님은 대출을하거나 빚을 져서라도 여러분의 보증금을 갚으려고 할거예요. 안돌려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든요.
  3. 추가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이자도 내가 받을 수 있어 무조건 청구하세요.

위와 같은 순서가 간단해보이지만 복잡하거나 어려울 수 있는데 법무사님에게 맡기면 한 큐에 해결됩니다. 직접하셔도 되지만 맡기면 정신건강과 내 시간도 아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일어나는 일들

  • 계약 종료일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반환이 지연되고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5% 법정 이자, 연 12% 지연손해금(내가 받는것)이 매일 발생합니다.
  • 해당 집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 사실이 빨간 줄 처럼 남게되어 새로 임차인을 구하거나 집을 팔 때 임차인이 오지 않거나 집이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집주인이 정말 보증금 반환을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강제 집행 당하는데, 이 때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내가 유지하게 되어 집주인이 갚는 돈을 다른 채권자보다 내가 가장 먼저 받습니다.
  • 집주인님은 위와같은 임차권 기록을 지우고 싶을텐데 이러한 임차권을 말소하려면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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