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와 택배비가 부담이신 소상공인 분들은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어떤 대상이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니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대상이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30만원 입니다. 배달과 택배비 사용 내역을 제출하면 신청자의 명의 계좌로 환급되는 시스템입니다.
지원하는 유형이 2가지로 나뉘는데 신속지급과 확인 지급 형태가 있습니다. 신속 지급은 2월 17일 부터 예산 소진 시 종료되고 확인 지급 형태는 4월 21일 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 신속 지급 대상 : 배달앱(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등) 또는 배달대행사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배달비 실적을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사업자
- 확인 지급 대상 : 신속 지급 대상 외 모든 택배사와 배달 플랫폼 및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 대표님 또는 직원님이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배달하는 경우
지원 대상
- 2024년 기준 연 매출 1억 400 만원 미만 사업자
-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자 등록, 폐업 상태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 2024년 배달과 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사업자
- 배달이 주업인 업종, 유흥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신청 방법
2가지 유형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두가지 유형 모두 소상공인배달비지원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속 지급 신청
특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신청자의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확인되어 신청 완료됩니다.
확인 지급 신청
확인 지급을 받기 위해선 몇가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 카드 영수증
- 배달 정산 내역서
- 택배 운송장
직접 배달 시 추가로 증빙해야 할 자료
- 차량등록증
-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 이동식 카드 단말기 계약서
- 배달 완료 문자
- 사진
-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 배달 장부
직접 배달을 인정하는 금액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됩니다.
온라인 신청보다 오프라인이 편하다면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을 허위로 신청 할 경우 지급되었던 금액을 다시 몰수합니다.
사업정이 많으신 대표님들은 운영되는 곳 중 1곳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와 지방세가 연체 및 체납되어있는 분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표님이 다수인 경우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에 문제가 생긴다면 국번없이 1533-0500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