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높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의 양육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장려금이 직접 지급되며 신청 방법과 조건 및 대상, 기준, 지급일 등 모든 내용을 알아보세요.
글 순서
자녀장려금 대상 및 조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자세한 조건 및 기준을 알아보세요.
대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
-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 7,000 만원 미만인 가구
자세한 조건 및 기준
재산 기준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보유 가구입니다.
재산이라함은 ‘주택+토지+건물+예금+주식 등‘을 모두 포함하고 부채는 별도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
부부나 혼자 버시는 가정까지 포함 연간 총 소득 7,000 만원 미만입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입니다.
자녀 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기준이지만 중증장애인이라면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자녀의 연소득도 포함인데 이는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자 (배우자 포함)
-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인 자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아래 3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편한 방법으로 진행해주세요.
온라인 신청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텍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해주세요.
- ‘자녀장려금‘을 검색 후 신청하기
-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전화 신청
국번없이 1544-9944 에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분증과 준비 서류만 준비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무서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만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1일 ~ 31일에 정기적으로 신청합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8월에 지급이 됩니다.
만약 5월 내 신청을 놓친 경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이라면 장려금은 10% 감액이되고 다음해 1월에 지급됩니다.
자녀 1명 당 최대 100 만원이 지급되고 소득 수준과 재산에 따라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요건만 맞는다면 충분히 신청가능하니 대상이라면 꼭 신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