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역과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 맥락을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것입니다.
글 순서
청년월세지원금 내용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마다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받는 제도 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조건 및 금액, 신청 방법, 기간 등 정확히 알아보세요.
청년월세지원 조건
만 19세 ~ 34세 사이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군 복무 기간과 특정 지역 조건 최대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여야 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입니다.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150% |
|---|---|
| 1인 가구 | 3,588,020 원 |
| 2인 가구 | 5,898,987 원 |
| 3인 가구 | 7,538,030 원 |
| 4인 가구 | 9,146,660 원 |
| 5인 가구 | 10,662,288 원 |
가구원 수에 따른 150%의 기준중위소득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거 조건은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보증금 월세 환산법으로 인해 환산액이 96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보증금은 4,000 만원에 월세 63만원 경우로 환산해보겠습니다.
보증금 환산율은 5.5% 보증금은 4,000 만원이므로 4,000 × 5.5 % = 220
이를 월세로 환산하면 220 만원 ÷ 12개월 = 약 183,333 원
183,333 원 + 63 만원 = 813,333 원
환산액이 96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조건에 충족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청년은 지원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은 본인 명의로 체결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접속
- 상단 탭 중 ‘청년•신혼부부 지원‘ → ‘청년월세지원‘ 탭 선택
- 매년 사업시작이 되면 신청이 열리는 형태입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한 후 결과는 서울주거포털 페이지에 공고 및 결과가 발표됩니다.
청년월세지원 기간
이 지원금은 월 20 만원씩 지원이 되고 최대 12개월 동안 총 240 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닌 신청 가능 기간에 다시 신청해서 연장하는 것 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연간 예산과 수요에 따라 공고가 갱신되어 공고가 나와 재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