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정해진 일주일동안 모두 업무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
글 순서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은 3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 일주일 중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계약상 정해진 소정근로일 개근
- 모든 사업장 주휴수당 지급 의무(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음)
※ 소정근로일 :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합의하여 근로하기로 약속한 날(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근로일 수)
시간제 아르바이트나 어떠한 근로자라도 위 조건만 충족된다면 주휴수당을 무조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와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 계산입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계산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예시로 시급은 10,030원 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예시) 하루 8시간 × 10,030원 = 80,240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일주일 총 근로시간 × 8 ÷ 40) × 시급
예시) 주말 2일(14시간) 근무 시
(14 × 8 ÷ 40) × 100,30원 = 28,084
주휴수당 지급 예외 사항
주휴수당을 지급받는데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결근 시 미지급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일은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장 근로 주휴수당
하루 또는 한 주에 법정 근로 시간(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별도(연장근로 수당)로 지급됩니다.
연장하여 근무한다고 주휴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시간 근로
일주일 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헷갈릴 수 있는 질문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결근만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인데 받을 수 있을까?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없이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해당됩니다.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
- 수습기간도 엄연히 근로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생도 주휴수당 지급이 되나요?
- 일주일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을 알아봤는데 예외사항과 헷갈릴 수 있는 질문까지 잘 확인하여 정확히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