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제 때 신청하지 못해 신청기간을 지나면 받을 수 없는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나면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만 알고있다면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글 순서
기한 후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고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3일 ~ 12월 1일까지 입니다.
받는 금액
기한 후 신청해서 받는 장려금은 5%가 감액되어 95%의 장려금만 받는 것을 기억하세요.
| 구분 | 정기 신청(5월) | 기한 후 신청(6~11월) |
|---|---|---|
| 감액 여부 | 없음 (100% 지급) | 5% 감액 (95% 지급) |
| 예시 금액 | 200만 원 | 190만 원 |
| 지급 시기 | 8월 말 | 신청일 기준 4개월 이내 |
기한 후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신청 안내문은 모바일, 우편, 국민비서 알림 등으로 오게됩니다.
신청 안내문 받은 분
안내문에 적혀있는 개별인증번호(8자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간편합니다.
- 1544-9944 : ARS 전화로 신청,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 타인 명의 휴대폰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 신청을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손택스 :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여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대리 :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때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에게 대리 신청 요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 받지 못한 분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방법만 가능합니다.
-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직접 신청
- 방문 신청 :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고 작성하여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우편도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지급 시기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늦어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지급되니 조급해하시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