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효력은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을 갖췄을 때만 인정됩니다. 방식에 어긋나면 유언자의 진짜 뜻이어도 무효입니다.
방식별 요건과 자필 유언장이 무효되는 경우, 효력 발생 시기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유언장 효력이 인정되는 5가지 방식
| 방식 | 핵심 요건 | 사망 후 법원 검인 |
|---|---|---|
| 자필증서 |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 | 필요 |
| 녹음 | 유언 취지·성명·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정확함을 확인 | 필요 |
| 공정증서 | 증인 2명과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말하고 서명 | 불필요 |
| 비밀증서 | 유언서를 봉인해 증인 앞에 제출 | 필요 |
| 구수증서 |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이 불가능할 때 증인 앞에서 구술 | 불필요 |
말로 남긴 당부나 가족에게 쓴 편지는 위 방식을 갖추지 않으면 법적 유언이 아닙니다. 이 경우 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뉩니다. (유언의 무효·취소 안내)
자필 유언장이 무효되는 경우
| 작성 방식 | 효력 |
|---|---|
| 컴퓨터·타자기로 작성하거나 대필 | 효력 없음 |
| 복사본에 날인 | 효력 없음 |
| 연·월만 쓰고 일 누락 | 효력 없음 |
| 날인 없음 | 효력 없음 (도장 대신 지장은 유효) |
| 주소 없음 | 효력 없음 (유언장과 일체인 봉투에 적은 주소는 인정) |
내용을 고칠 때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는 정도라면 정정 부분에 날인이 없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자필증서유언 안내)
유언 능력과 효력 발생 시기
- 유언 능력: 만 17세 이상이면서 유언할 때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 17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습니다.
- 효력 발생: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 철회: 유언자는 언제든 유언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 능력이 있는지는 유언을 작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다툼을 줄이려면 공정증서로 작성
-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을 찾아갑니다.
-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직접 말합니다.
- 공증인이 필기해 낭독하면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면 완성입니다.
공정증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어 분쟁이 줄고 사망 후 검인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공증 수수료는 유언자가 부담합니다. (공정증서유언 안내)
사망 후 검인과 무효 다툼
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 유언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검인은 위조·변조를 막기 위한 절차일 뿐 효력을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적법한 유언은 검인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 때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이 방식에 맞는지 다투는 문제는 별도 소송으로 가려지므로 분쟁이 예상되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유언증서 검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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