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이력조회는 목적에 따라 방법이 달라요. 동네 성범죄자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누구나 볼 수 있고, 직원 채용 때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지원자 동의를 받아야 조회돼요.
상황별 조회 방법과 주의할 점을 성평등가족부·경찰청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성범죄 이력조회, 목적별로 어디서 하나요
| 목적 | 조회처 | 조건 |
|---|---|---|
| 동네·학교 주변 확인 | 성범죄자 알림e | 본인인증만 하면 누구나 |
| 학원·어린이집 등 채용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 지원자 동의 필수 |
| 지원자가 직접 제출 | 관할 경찰서 | 기관 증명서류 필요 |
수수료는 전부 무료예요. 다만 알림e에는 법원이 공개 명령을 내린 사람만 나와서 모든 이력이 다 보이진 않아요.
성범죄자 알림e 조회 방법
- 성범죄자 알림e에 접속해요.
- 조건검색에서 이름·읍면동·학교반경 1km 등 검색 방법을 골라요.
- 성범죄자 검색을 누르고 본인인증(주민번호·휴대폰·아이핀·디지털원패스)을 해요.
- 결과에서 신상정보와 위치를 확인하면 끝이에요.

조회한 사진이나 정보를 캡처해서 단톡방·SNS에 올리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확인만 하고 공유는 하지 마세요. (성범죄자 알림e 이용안내)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방법
학원·교습소·어린이집·체육시설·의료기관·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채용 전에 꼭 조회해야 해요.
- 기관장이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시설 정보를 등록하고 기관 ID·검증번호를 받아요.
- 지원자가 같은 사이트에서 기관 ID·검증번호를 넣고 발급 동의를 해요.
- 기관장이 동의 목록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결과가 나와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고 24시간 신청할 수 있어요. 접속하면 보안 프로그램 설치 화면이 먼저 뜰 수 있는데, 설치하고 다시 들어가면 돼요.
경력조회 없이 채용하면 기관장에게 과태료 300만 원(1차)이 나와요. (성평등가족부 취업제한제도 안내)
경찰서 방문 신청과 주의사항
- 방문 신청: 동의서,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인·허가증 사본을 들고 관할 경찰서에 내요.
- 지원자 직접 제출: 본인이 경찰서에서 조회한 회신서를 내도 기관 조회로 인정돼요.
- 기존 직원: 이미 일하는 직원 점검용으로는 못 써요. 관할 행정기관이 따로 점검해요.
- 목적 외 사용 금지: 회보서를 다른 용도로 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구비서류는 정부24 범죄경력조회 신청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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