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계좌조회는 송금 전에 경찰청에서 상대방 계좌의 피해신고 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조회 결과가 없어도 안전한 계좌라는 뜻은 아닙니다.
계좌번호 입력부터 결과 해석, 피해 신고 준비까지 경찰청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기계좌조회 전, 조회 범위부터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공식 조회 기준 |
|---|---|
| 조회 대상 | 전화번호·계좌번호·이메일 |
| 비교 범위 | 최근 3개월 내 3회 이상 신고된 정보 |
| 이용 비용 | 무료 |
| 준비할 정보 | 거래 상대방의 정확한 계좌번호 |
앱 설치 없이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기 신고를 보여 주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부터 기억하세요. (경찰청 조회 안내)
경찰청에서 계좌번호 조회하는 순서
돈을 보내기 전에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실제로 송금할 계좌와 조회할 번호가 같아야 합니다.
- 위 버튼으로 공식 조회 페이지를 엽니다. 주소가 www.police.go.kr인지 확인하세요.
- 조회 영역에서 계좌번호를 선택합니다.
- 상대방이 알려 준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숫자가 맞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 조회하기를 누른 뒤 표시되는 결과를 끝까지 읽습니다.
- 전화번호도 알고 있다면 전화번호 항목으로 바꿔 따로 확인합니다.

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다른 계좌를 조회하게 됩니다. 화면이 다르게 보이면 위 공식 페이지에서 ‘계좌번호’ 항목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조회 결과가 없으면 거래해도 될까요?
신고 이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입금하지 마세요. 새로 쓰기 시작한 계좌이거나 공식 비교 범위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위험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이력이 표시되면 송금을 멈추세요. 이력이 없더라도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거나 입금을 재촉한다면 거래를 보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거래라면 가능한 직접 만나 물건을 확인하세요.
경찰청도 신고 이력이 표시되지 않더라도 사기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합니다.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이미 송금했다면 조회보다 신고 준비가 먼저
- 판매 글, 상대방 프로필, 대화 내용, 계좌번호와 이체내역을 지우지 말고 저장합니다.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의 신고하기에서 안내를 확인합니다.
- 신분증·이체내역서·대화내역 등 증빙을 준비하고 경찰서 방문·진술 안내를 따릅니다.
온라인 신고는 보통 경찰서 출석과 진술이 필요합니다. 일부 다수 피해 사건은 예외가 있으므로 접수 화면과 담당 수사관 안내를 따르세요. 긴급신고는 112, 민원상담은 182입니다.
조회와 신고는 다른 절차입니다. 계좌를 조회했다고 피해 신고까지 접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ECRM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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