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분실물 조회는 이제 경찰민원24의 습득물 검색에서 해요. 예전 LOST112(lost112.go.kr)는 확인 당시 접속되지 않았고, 유실물 서비스는 경찰민원24 안에 들어가 있어요.
검색 순서, 물건을 찾았을 때 할 일, 꼭 알아야 할 보관 기간까지 경찰청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경찰 분실물 조회, 어디서 하나요?
| 구분 | 내용 |
|---|---|
| 조회 사이트 | 경찰민원24 > 습득물 검색 |
| 로그인 | 검색만 할 땐 필요 없음 |
| 검색 범위 | 경찰서·지구대, 지하철, 공항 등 |
| 문의 | 대표전화 182 (유료, 평일 9~18시) |
주운 물건은 처음 맡겨진 곳(지하철역 등)에서 7일 동안 보관하고, 주인이 없으면 관할 경찰서나 유실물센터(서울·부산)로 옮겨져요. 시간이 지나면 보관 장소가 바뀔 수 있어요. (습득물 처리절차)
경찰 분실물 조회 방법 4단계
- 경찰민원24 습득물 검색 페이지로 들어가요.
- 물건 종류(대분류·소분류)와 잃어버린 기간을 골라요.
- 습득 지역·장소를 고르고 검색하기를 눌러요.
- 비슷한 물건이 나오면 자세히 보기로 보관 장소를 확인해요.

신분증·카드처럼 이름이 있는 물건은 분실자명으로, 휴대폰은 일련번호로 찾으면 더 정확해요.
내 물건을 찾았다면 이렇게

- 보관 장소 확인: 결과의 ‘보관 장소’가 지금 물건이 있는 곳이에요.
- 전화 먼저: 보관 기관에 전화해 내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고 찾으러 가요.
- 휴대폰: 우체국·경찰서에 연락하면 방문하거나 착불 택배로 받을 수 있어요. (습득 휴대폰 검색)
- 목록에 없으면: 분실물 신고를 해 두세요. 수수료는 없어요.
꼭 알아야 할 보관 기간 6개월
접수된 습득물은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운 사람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가요. 주운 사람도 그 뒤 3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귀속·폐기 등으로 처리돼요. 잃어버렸다면 하루라도 빨리 조회하세요. (경찰청 유실물 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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