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최대 3.2억까지! 조건·금리·신청 순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결혼한 지 7년 이내(또는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인 무주택 부부가 집을 살 때, 나라의 주택도시기금에서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이에요. 부부 소득 8,500만 원 이하면 최대 3.2억 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두 가지 상품의 차이, 조건, 금리, 기금e든든 신청 순서와 서류까지 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2가지 중 하나 고르기

구분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내집마련 디딤돌(신혼가구)
신청 대상신혼 + 생애 처음 집 사는 부부신혼부부(처음 아니어도 가능)
금리연 2.55~3.85%연 2.85~4.15%
최대 한도3.2억 원3.2억 원
LTV80% (수도권·규제지역 70%)70% (생애최초 80%, 수도권·규제지역 70%)
집값 기준평가액 6억 원 이하평가액 6억 원 이하

LTV는 집값의 몇 %까지 빌려주는지 정한 비율이에요. 처음 집을 사는 신혼부부라면 금리가 0.3%p 낮은 ‘신혼부부전용’이 유리해요.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안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안내)


신청 조건 체크리스트

  • 신혼: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안에 결혼 예정
  • 소득: 부부 합산 연 8,500만 원 이하. 넘더라도 신청하는 사람 1명의 소득이 6,000만 원 이하면 가능해요(금리 0.3%p 추가).
  • 자산: 부부 순자산 5.11억 원 이하 (매년 기준이 바뀌어요)
  •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모두 집이 없어야 해요. 분양권·입주권도 집으로 봐요.
  • 집 조건: 전용 85㎡ 이하(수도권 밖 읍·면은 100㎡), 평가액 6억 원 이하
  • 중복 금지: 다른 기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으면 안 돼요. 기금 전세대출은 실행일에 갚는 조건으로 가능해요.

하나라도 안 맞으면 대출이 나오지 않아요. 내 조건으로 얼마까지 되는지는 주택구입자금 계산 마법사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소득별 금리표 (신혼부부전용 기준)

연소득10년15년20년30년
~2천만2.55%2.65%2.75%2.80%
~4천만2.90%3.00%3.10%3.15%
~7천만3.25%3.35%3.45%3.50%
~8.5천만3.60%3.70%3.80%3.85%

연소득은 부부 합산 기준이에요. 내집마련 디딤돌(신혼가구)은 같은 칸보다 0.3%p 높고, 대신 신혼가구 우대 0.2%p를 받을 수 있어요. 집이 지방에 있으면 0.2%p 내려가고, 청약통장 납입 기간 등에 따라 추가 우대도 있어요.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표를 꼭 확인하세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청 방법 (기금e든든)

  1. 먼저 집 매매계약을 해요. 계약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요.
  2. 기금e든든에 들어가 로그인하고 대출 신청하기를 눌러요.
기금e든든 메인 화면에서 로그인 버튼,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신청하기 버튼, 내집 마련 마법사 바로가기를 빨간 상자로 표시한 화면
기금e든든 첫 화면이에요. ① 로그인 후 ② 대출 신청하기를 누르고, 한도·금리는 내집 마련 마법사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기금e든든 화면 캡처, 빨간 표시는 직접 추가)
  1.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요. 휴대폰 로그인으로는 대출 신청을 할 수 없어요.
기금e든든 로그인 화면에서 금융인증서 로그인과 공동인증서 로그인 버튼, 휴대폰 로그인은 대출신청 불가 안내를 빨간 상자로 표시한 화면
로그인 화면이에요. 대출 신청은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만 할 수 있어요. (기금e든든 화면 캡처, 빨간 표시는 직접 추가)
  1. 상품과 은행을 고르고 신청서를 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격·자산을 심사해 결과를 문자로 알려줘요.
  2. 고른 은행 지점에 서류를 내면 소득·집 심사를 거쳐 대출이 나가요.

구입자금 대출은 접수일로부터 최소 50일 이후로만 대출 희망일을 고를 수 있어요. 잔금일이 정해졌다면 그보다 50일 넘게 앞서 신청하세요.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준비 서류와 대출 후 꼭 지킬 것

구분서류
본인 확인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1개)
가족 확인주민등록등본 (결혼 예정이면 예식장계약서나 청첩장)
재직 확인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소득 확인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집 관련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은행 심사 중에 서류를 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대출을 받으면 1개월 안에 그 집으로 전입해 2년 이상 살아야 해요. 안 지키면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할 수 있어요.

결혼 예정자로 받았다면 대출 후 3개월 안에 배우자가 함께 올라간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내야 해요. 대출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자산심사 문의는 1551-3119로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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