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 신고 방법을 찾는다면 먼저 돈을 받는 자녀가 수증자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현금을 이체한 뒤 직접 신고할 때는 자녀 기준으로 공제와 신고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국내 거주 미성년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를 국세청과 홈택스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주식·부동산 증여는 평가방법 등이 달라요.
미성년자 증여 신고 방법, 한도·기한부터
| 확인할 것 | 기본 기준 |
|---|---|
| 신고 기준 | 돈을 받는 자녀(수증자), 주는 부모는 증여자 |
| 직계존속 공제 | 국내 거주·증여일 현재 만 19세 미만 10년간 합산 2천만원 |
| 일반 증여 신고기한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2천만원은 부모·조부모에게 각각 적용되는 공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같은 10년 안에 아빠 1천만원·엄마 1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한도를 모두 쓴 거예요. (증여재산공제 안내)
4월 10일 증여받았다면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7월 31일이에요. 기한이 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신고·납부기한)
신고 전, 자녀 로그인과 자료 준비
직접 전자신고는 수증자인 자녀 명의로 진행할 수 있도록 로그인 수단을 준비하세요. 회원가입이 필요하면 홈택스의 개인 →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에서 안내를 따라가세요.
-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은 홈택스에 인증서 사전등록이 필요해요. 가입·인증이 막히면 126에 미성년자 신고 방법을 문의하세요.
- 이번 증여 자료: 증여일·금액·부모와 자녀의 계좌가 보이는 이체확인증, 관계를 확인할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요.
- 과거 기록: 최근 10년간 받은 증여와 사용한 공제를 정리해요. 신고하지 않았던 증여도 빠뜨리지 마세요.
현금 맞춤신고·자동채움은 인증 로그인이 필요해요. 이용할 수 없으면 정기신고 메뉴를 확인하거나 126에 문의하세요. (국세청 현금 신고 안내)
홈택스 현금 증여 신고 6단계
- 홈택스에서 자녀 명의로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로 들어가요.
- 맞춤신고 찾기를 선택하고 증여받은 날짜, 증여자 정보·관계, 자녀의 거주자 여부 등을 확인해요.
- 현금만 받았다면 해당 질문에 ‘예’를 고르고 금액·세금 대납 여부를 입력해요. 계산 내용을 확인한 뒤 반영하기 → 증여세 정기 신고하기로 이동해요.
- 증여재산가산액(합쳐 계산할 과거 증여)과 이미 사용한 공제를 확인해요. 자동 입력된 값도 실제 증여 기록과 대조하세요.
- 신고내용과 세액을 확인한 뒤 신고서 제출하기를 눌러요. 저장만 한 상태는 제출 완료가 아니에요.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정상 접수를 확인해요. 이어서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에서 신고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세요.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신고와 별도로 기한 안에 납부해야 해요. 접수증·신고서·증빙자료도 보관하세요. (홈택스 증여세 신고 화면)

제출 전, 이 3가지는 다시 확인하세요
- 공제와 과거 증여 합산은 달라요: 과세가액 합산은 같은 증여자 기준이며,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포함해요. 직계존속 전체가 함께 쓰는 공제 한도와 구별하세요.
- 세금 대납: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면 그 금액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돼요.
- 0원 표시: 과거 증여·사용 공제를 모두 반영한 결과인지 확인하세요. 신고의무 판단이 애매하거나 비거주자·조부모 증여처럼 조건이 다르면 126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공제 적용 여부와 세액은 개인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현금 증여 입력·공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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