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처방받은 마운자로, 국내로 몇 병까지 들고 올 수 있는지 궁금하셨죠? 결론부터 말하면 수량보다 통관 요건이 먼저예요. 요건 없이 들고 오면 통관 보류 후 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어요.
관세청 자료 기준으로 쉽게 정리했어요. (관세청 보도자료)
일본 마운자로 국내 반입 수량, 이렇게 봐요
일반 의약품은 자가사용 기준이 따로 있지만, 마운자로는 관세청이 따로 안내한 품목이에요.
| 구분 | 내용 |
|---|---|
| 일반 의약품 | 총 6병, 6병을 넘으면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 마운자로·위고비 | 식약처가 통보한 유해 의약품에 해당 |
| 통관 조건 |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서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
| 요건이 없으면 | 통관 보류 후 반송 또는 폐기 |
일반 의약품 기준은 관세청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마운자로 내용은 관세청 보도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6병까지는 되겠지” 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일본 처방전이 있으면 괜찮을까요?
- 관세청 자료에 나온 수입 요건은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서예요. 일본 처방전이 이를 대신한다는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 요건이 없으면 세관이 엑스레이와 개장검사로 확인하고 통관을 보류한 뒤 반송 또는 폐기해요.
- 단순 요건 미비를 넘어 밀수입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조사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관세청이 분석한 인도발 마운자로는 함량이 들쑥날쑥하고 미확인 불순물도 나온 위조품이었어요.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을 직접 사서 쓰는 건 특히 위험해요. (관세청 보도자료)
국내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식약처는 국내 의약품 수입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공식 수입한 제품을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하라고 안내했어요. (의협신문)
치료가 필요하다면 일본 약을 들고 오기보다 국내 병의원에서 상담받는 쪽이 안전해요.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등 제도가 바뀔 수 있으니 출국 전에 관세청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